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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보호와 입법정책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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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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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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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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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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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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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와 관련하여 헌법 제2조 제2항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이 없어 재외국민보호에 미흡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규정들은 외교부훈령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과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으로 시행되어 왔던 것이다. 해외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은 미비한 상태였는데, 2019. 1. 1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공포되었다.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될 수 있는데, 영사조력법이 많은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대통령령에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재외국민 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사조력법이 기존에 외교부훈령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 사업무 처리지침」과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영사조력법이 시행되기 전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과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도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사조력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다른 개별법에서 중첩적으로 규 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과 법 개정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영사조력법이 제정되었으나, 재외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 제정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영사인력확보와 책임의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재외국민들의 안전의식이 제고되는 것이 병행되어야 재외국민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재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노력하여야 하며, 주재국 특성에 맞는 재외국민보호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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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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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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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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