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조건부 생계급여제도에 대한 고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위헌확인’ 결정(헌재 2017. 11. 30. 2016헌마448)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81(2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논문은 조건부 생계급여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근로연계복지로서의 특 징을 살펴본 다음,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및 헌법적 관점에서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를 분석함으로써 그 의의와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고찰한다. 이러 한 고찰을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평가한다. 조건부 생계급여는 공공부조 영역에서 개인의 자립과 자활을 매우 중시하여 근로와 공공부조의 수급을 의무적으로 연계시키는 근로연계복지의 특징을 갖는다. 이는 공공 부조의 기본원리 가운데 자활조성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를 반영한다. 그러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최저생활을 위험에 처하도록 하거나 실제로 최저생활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용인되기 어렵다. 한편,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는 입법에는 입법자의 넓은 재량이 인정되지만 개인의 권리 를 자활사업 참가에 대한 대가 또는 그 불참에 대한 제재의 측면에서 다루고, 강한 사회적 연대성에 기반을 둔 공공부조에서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재차 강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서는 조건부 생계급여는 생존 및 인격실현에 관한 개인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충실히 돕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 생계급여는 최저생활 보장의 최소한으로서 그 중지는 개인 및 그가 속한 가구구성원 전체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위헌확인 사건’에서 조건부 생계급여제 도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조건부과 유예에 관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 항 제1호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부인하였다. 다만, 공공부조는 최저생활의 보장을 최우 선적인 목적으로 하며,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가 된다. 조건 부 생계급여는 자칫 수급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인격실현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으 며, 사회보장수급권이 갖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의 본질을 잠식하는 면도 있다. 조건 부과 유예제도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수급 자의 객관적 여건이 자활사업 참가를 강제하는데 적절한지 여부가 기준이 되는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측면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면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판단도 가능했을 것이다.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는 수급자의 공공부조에 대한 의존성을 해소하며 자활을 촉진한다는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최저생활의 보장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충실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summarizes the main contents of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s and describes characteristics of this system as a workfare. In addition, we review the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s by analyzing it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pubic assistance and constitutional aspects to find a note of caution when specifying the contents of this system. Then,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we evaluate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on the Article 15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2016Hun-Ma448). The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s are characterized by a workfare that places great emphasis on self-support of the individual in the pubic assistance area and obligates them to work for the supply of pubic assistance. This system reflects the Self-Support Aid Principle and Subsidiary Principle among the basic principles of pubic assistance.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put a minimum level of living at risk to help self-support. It is also can not be tolerated to emphasize individual autonomy in situations where it is difficult to maintain a minimum level of living. On the other hand, the legislative body has broad discretion when it stipulates in acts the fundamental right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of the Korean Constitution. However, it is not desirable to treat individual rights in terms of compensation fo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required for the self-support or for not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Also, it should be noted that stopping individual livelihood benefits threatens the basic survival of the individual as well as the entire household members to which he/she belong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recognized the validity of the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s system in the Decision on the Article 15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decided that Article 8 (2)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narrowly defining cases that participation to the required project for the self-support is exempted, does not infring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However, pubic assistance should ensure that the minimum level of living of an individual is a primary goal. It is important to help self-support, but livelihood benefits are the minimum material foundation for the self-support of recipients.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s can threaten the survival of recipients and make them less free to realize the personality. This system also undermines the essence of right to the state of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Exemption from imposing a condition is important in preventing these side effects. The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s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relieve the dependence on recipients' pubic assistance and achieve the goal of promoting self-support, while ensuring a minimum level of living and faithfully helping to realize his/her personality freel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