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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에 대한 고용보험적용과 고용부담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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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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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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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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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6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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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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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에 대한 현행 고용보험법은 임의가입으로 사실상 제한적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은 내외국인평등의 원칙에 미흡한 원리다.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내국인보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며, 노동시장을 이중 구조화하는 등 노동시장을 교란하여, 고용허가제의 보완성 원칙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이에 고용보험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외국인력의 도입은 내국인 노동시장 잠식에서 중립적일 수가 없고, 내국인보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의 심화, 이중구조화, 노동시장 교란을 완화 내지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부담금제도 도입 역시 필요하다. 고용보험의 외국인 확대 적용과 더불어 외국인 고용부담제도를 도입하여, 부담금으로 내국인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실업대책을 강구하는 데 활용하여, 노동시장의 내ㆍ외국인 근로자 선순환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고용부담금 도입을 결정할 경우 산업별, 업종별 그리고 외국인고용 규모에 따른 차등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행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외국인고용부담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내외국인 노동법상 평등한 적용에 걸맞게,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법을 역시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내외국인 평등원칙에 맞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내외국인 노동시장에서의 평등성을 실현하고, 내국인들의 노동시장의 유입 촉진, 외국인 고용주 사업지원 사업, 외국인의 사후관리비용의 부담 등 모든 것을 담아내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더보기The current Employment Insurance Law for foreign workers is an optional entry system, therefore, limited guarantee is virtually being made. This employment voluntary insurance is insufficient for the principle of domestic and foreign equality. It rather exacerbates the dependence on foreign workers more than Koreans, disturbs the labor market, such as double-structuring the labor market, and it causes bad impact on subsidiarity principle of Employment Permit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examine the mandatory employment insurance.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foreign workers can not be neutral in the encroachment of the domestic labor market, and the introduction of the Employment Levy System is also necessary in order to ease or improve the high level of dependence on foreign workers, double structualization, and the labor market disturbance. Foreign Workers Employment Levy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addition to the extended application of employment insurance for foreigners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of Koreans and devise the unemployment measures. And, it should be designed as a virtuous circle of domestic and foreign workers in the labor market. In case of determining the introduction of employment levy,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difference principle according to the industry and foreigner employment scale. The current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should be amended to provide a basis for introducing the Foreign Employment Levy System. Applying the Employment Insurance Law equally for foreign workers fits into the principle of equality for domestic and foreign in accordance with equal application of the labor law for domestic and foreign workers. The application of employment insurance for foreign workers should be mandator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Law.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e equality in domestic and foreign labor market and improve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nd the Employment Insurance Law that cover everything, including the promotion inflow of Koreans into the labor market, the Business Support for Foreign Employers, the responsibility of post management for foreigners an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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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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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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