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장 대리의 자격, 임명과 직무상실 = The quality, nomination and loss of office of the episcopal vi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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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236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8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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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장 대리는 고유한 임무를 고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장상(교구장 주교)으로부터 교회법적으로 파견된 자로, 그 자격과 임명 및 직무의 상실은 교구장 주교와의 긴밀한 관계에서 출발한다. 교구장 대리는 교회의 직무를 받아 그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니만큼, 교회법에서 요구하는 ‘직무에 요구되는 자격’(qualitas ad officium reqiruntur)에 부응해야 한다.
교구장 대리가 교회직무에 기용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친교 안에’(communio Ecclesiae) 있어야 하고, ‘보편법이나 개별법 또는 설립법으로 그 직무에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교회법 제149조 1항) ‘적격자’(idoneus)이어야 한다. 이러한 교구장 대리의 임명은 사실 자체로는 효력을 낼 수 없고, 공식적인 선언(서면)이 있어야 한다.
교회법 제478조 1항은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는 30세 미만이 아닌 사제로 교회법학이나 신학의 박사나 석사나 적어도 이러한 학문에 참으로 정통한 자들이고 건전한 교리와 품행 방정과 신중 및 사무 처리의 경험으로 추천되는 이들이어야 한다.’라고, 직무를 수여받는 교구장 대리가 갖추어야 할 신분과 자질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다.
교구장 주교는 위의 자격 조건에 적합한 이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완전한 자유로 교구장 대리 제도의 신설과 임명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교구장 대리는 교구장 주교에 속한 이들로서 교구장 주교의 뜻에 따라 임명된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그들의 임명 절차는 주교가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으로, 임명된 교구장 대리는 주교 혹은 그 대리 앞에서 신앙선서(professio fidei)와 충성서약(iusiurandum fidelitatis)을 해야 한다.
위의 절차를 거쳐 임명된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는 교회법 제478조 2항에 따라 참회 담당 의전 사제의 임무와 겸임될 수 없고, 주교의 4촌까지의 혈족은 임명될 수 없다.
교회법 제481조에 따른 교구장 대리의 직무 상실은 죽음·임기 만료·정년 등의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와 자발적 사유에 의한 사퇴, 전임·해임·파면에 의한 강제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가 있다. 예외적으로 교구장의 공석과 교구장 주교의 임무 정지에 따른 직무상실의 경우가 있는데, 교구장 대리는 대리라는 성격상, 대리직권이기에, 교구장 주교의 운명과 같이 한다.
Il vicario episcopale è un canonico mandatario dal superiore(vescovo) per compiere il proprio compito. La sua qualità, la nomona e la perdita dell'ufficio sono in forte legame con il vescovo diocesano. Il vicario episcopale si compie il suo ufficio che riceve dal vescovo diocesano, perciò si deve corrispondere 'la qualità che chiesta ad ufficio'(qualitas ad officium reqiruntur) nel canonico diritto.
Per condizione richesta al ufficio ecclesiastico di essere il vicario eiscoplae è che il candidato sia “in communio Ecclesiae”. Il candidato deve avere ‘l'idoneità’ che significa 'essere dotato delle qualità richieste per l'ufficio stesso dal diritto universale oppure dalla legge di fondazione(can. 149 §1). Questa nomina del vicario episcopale non si può essere valida di fatto, ma pubblica fatta per iscritto.
Il canone referisce il stato e qualit' che si richiede al ufficio per il vicario episcopale nel can. 478 § 1 “Il vicario generale ed episcopale siano sacerdoti di età non inferiore a trent'anni, dottori o licenziati in diritto canonico o in teologia oppure almeno verament esperti in tali discipline, degni di fiducia per sana dottrina, rettitudine, saggezza ed esperienza nel trattare gli affari.”
Il vescovo diocesano può stablisce l'istituzione del vicario episcopale, anche può nominare liberamente il vicario episcopale nel candidato idoneo della condizione al qualità. Perciò la pocedura di finale nomina del lora si avvale dei diritti liberamente al vescopo diocesano. I vicari episcopali nominati devono fare professio fidei e iusiurandum fidelitalis davanti al vescovo diocesano o al suo vicario.
Nella legislazione del can. 478 §2, è stata confermata la proibizione di conferire l'ufficio di vicario episcopale al canonico penitenziere, per tenere distinti i due fori, interno e esterno, ed ai consanguinei del vescovo fino al quarto grado.
L'attraverso nel can. 481, la perdita dell'ufficio del vicario episocpale è le cause naturali che sono la morte, la cessazione del Superioe che concesse l'ufficio, la scadere del tempo, il limite dell'età, la causa volontarie come la rinuncia, e la cause forzate che sono il tranferimento, rimozione, la privazione.
Anche eccezionalment, il potere del vicario episcopale cessa con la vacanza delle sede episcopale e con la sospensione del vescovo. Qualora il vescovo diocesano venga vacanza delle sede o sospeso dal suo ufficio, resta sospesa ipso iure il potestà del vicaio episcopale, perché si tratta sempre di potestà vic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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