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제도에 있어서 피인지자 동의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認領制度中有關被認領人同意之必要性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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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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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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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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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은 혼인외 출생자의 부가 임의인지를 하려고 할 경우, 인지될 자 또는 그 모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인지가 가능하다는 입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것을 단지 자의 운명 또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받아드려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피인지자의 동의를 민법에 규정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피인지자의 동의를 임의인지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 전에 부의 일방적인 인지에 대하여 부에게 모 또는 인지되는 혼인외 출생자와 인지 후의 발생할 법적 효과에 대해서 협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고, 피인지자의 거부로 그 부자관계는 형성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양당사자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도 긍정된다. 또한 인지는 단순히 상속의 순위에 영향을 주고 상속권의 이익에만 관련된 제도가 아니라,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고자 하는 인지자와 인지되는 혼인외 출생자, 각각의 법적 친족관계가 변화하고 상속권과 부양의무 등 법적의무가 성립하는 중요한 가족법상의 제도이다. 따라서 피인지자의 동의를 인정하면서 성년인 자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그 의사가 인정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모의 동의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차후 이루어지는 인지청구의 소가 기회주의적 인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지청구의 소의 조정 또는 재판 절차에서 이전에 그 혼인외 출생자가 부의 임의인지를 거부할 당시의 상황과 그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보기現行韓國民法對非婚生子之生父的認領,采取不經被認領人或其母之同意便可以進行認領的立法態度。針對被認領人同意與否的問題,最重要且最優先考慮的便是現行法律規定在生父認領子女時,沒有賦予子進行意思表示的權利。將這種情形僅僅視爲一種子女的命運或者不可抗力未免有失妥當,爲此有必要積極探討民法關于任意認領要件的問題,幷增加被認領人同意之規定。如果將被認領人同意作爲任意認領的要件的確有難度,則可以增加生父與母或者被認領的非婚生子對認領的法律后果進行協商的義務。幷且對于因被認領人的拒絶導致的一系列問題,有必要積極探討有利于雙方當事人的相關救濟性規定和措施。還要明確認領幷不是單純影響繼承權順位和繼承權利益的制度,而是欲認領非婚生子的認領人與被認領的非婚生子之間變更各自的法定親子關系以及形成繼承與撫養等法定權利義務的制度。所以在承認被認領人的同意之前提下,對于成年被認領人承認其同意的效力,而對于未成年被認領人的同意要件則還有待探討其法定代理人母之代理同意的問題。最后針對認領請求之訴的机會主義與否判斷,鬚根据認領請求之訴的調解與判決程序,綜合考慮過去非婚生子之生父拒絶任意認領的狀況與時机等因素,最終進行謹愼判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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