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제도의 현대적 과제 = A Study on modern assignments of Duty of Disclosure and Notification in Commercial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8(36쪽)
제공처
최근 보험계약법상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보험자로부터 보험소비자의 리스크 부담을 줄이는 것이 그 핵심이다. 또한 법원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위반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대하여, 법원도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이익균형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보험계약 상 정보제공의무는 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에서 양 당사자에게 고르게 부과된 균형 잡힌 의무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2014년 3월 11일 국회는 상법상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개정했다.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보험자의 동 의무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계약 실무상 보험계약자 측은 보험자가 계약체결 시에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었는가에 대하여 곧바로 알 수 있으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험료의 납입 및 보험자 측의 관리 비용 등이 발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해소는 가능하면 최단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다.
반면 보험계약자 측이 계약체결 시의 고지의무나 계약체결 후의 통지의무에 위반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보험자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를 검색할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한 취소권행사기간의 비교만으로 균형을 운운하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21세기는 정보가 범람할 정도로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에서든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이는 일방적 정보제공의 경우는 물론 쌍방적 정보제공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본다. 보험계약 등 금융거래계약에서 거래의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정보제공의무도 과거와는 달리 정보의 제공이나 그 입수가 용이해진 만큼, 그 절차 면에서도 간소화되고 또한 동 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분쟁도 감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정보의 제공이 그 절차나 비용 면에서 용이해진 오늘날 보험계약 당사자 간에 정보제공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분쟁의 발생이 여전한 이유는, 불안정한 금융시스템 하에서 전개되는 `보험계약의 사행성과 계약 당사자들의 저변을 다지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의 유혹`을 기초로 하는 `각 사업자 간의 경쟁의 격화`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줄이면서 동시에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현행 상법상 정보제공의무의 현상을 집중 조명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When insurer violated in duty, it is these contents that solidify contractor`s right of rescission and protect consumer`s profit. It is purpose that this treatise examines in detail about the draft of a proposed law.
First, I am going to examine about insurer`s duty of delivery and teaching of article. Scholars had insisted that duty of delivery and teaching of article of a insurer is obligation at past.
Second, I am going to examine about duty of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a policyholder. Scholars had insisted that duty of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a policyholder is obligation at past. But, I think duty of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a policyholder that is the obligation that duty is weaker obligation than genuine duty.
Finally, I am going to study about relation with duty of delivery and teaching of article of a insurer and duty of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a policyholder in commercial law.
And I think that duty of delivery and teaching of article of a insurer is protecting policyholder`s profit faithfully by commercial law and articles`s regulation law already.
Also, if recognize that duty of delivery and teaching of article of a insurer is the nearest obligation with genuine duty, I think that it is accomplishing balance enough with duty of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a policyholder already.
A policy holder and an insurer have to offer information each other, before concluding an insurance contract. By the way a policy holder has to offer information to an insurer, even after concluding an insurance contract.
Such obligation of policy holder and insurer has to accomplish balance by all contract. Because balance of duty for policy holder and insurer is to go well with consumer`s protection to accomplish.
`Duty of Notification for Change and Increase of the Risk` of this law still possesses many problems in spite of the one revised already, and such problem is insurance trouble recently.
In fact, the commercial code provides for the active duty of notification. Therefore, requirements for a violation of the duty of notification should be revisited. In fact, the policyholders do not necessarily need to know the important things to establish a violation of the duty of notification. Because of the false notices is things that you know to be false or do not know important affairs to notic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