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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원리로서 국민발안제 도입의 필요성 =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Initiative as Democratic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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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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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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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5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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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국가의 입법권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이며 입법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는 제한적이고, 한국적 상황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민주권이 완전하게 실현된 민주국가는 시민이 정부를 통제하고, 국민이 수시로 법률을 제정하며, 국민이 임명한 관리는 그 법률을 집행하는데 국민의 권리를 사용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현대 민주국가들은 대부분 국민의 대표에게 자유위임의 원칙을 적용하고있지만, 주권재민의 원칙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필요에 따라 스스로 법률을 제·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치의 대의제민주주의, 정당정치의 위기와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을 위해서 국민들 스스로가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국민발안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modern democratic state is the exclusive authority of the legislature,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 the legislative process is limited and the Korean situation is the same. A democratic state in which national sovereignty is fully realized can be achieved when the citizen controls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are regularly enacted and the people appointed by the people use their rights to enforce the law.
Most modern democratic countries apply the principle of free delegation to the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but because they have to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sovereign rights, the people should be able to enact or amend the laws themselves as needed. And it will be able to enforce checks and balances on political power.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the initiative which can overcome the crisis and limit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political party politics of Korean politics, and to have the control of the people themselves for political reform and politic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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