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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헌법과 코로나(Covid-19) 예외주의 - 노인시설서비스를 중심으로 - = Swedish Constitution and Covid-19 Exceptionalism - Focusing on responding to the residential care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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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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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0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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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COVID-19 outbreak over the past two years, Sweden prepared different countermeasures from other countries. This is called the Swedish Covid-19 Exceptionalism. This exceptionalism policy has a weak character, leaving it to recommendations and citizens' autonomous responsibilities, not government-led strong measures. This policy was influenced by the principles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the provisions on freedom in the Swedish Constitution. The Swedish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individual freedom cannot be violated. In addition,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between ministries and public institutions. Therefore, individual laws of the sub-legal nature were constructed by the principle of emphasizing spontaneity rather than coercion. In this structure, Sweden's initial response to COVID-19 emphasizes individual responsibility unlike other countries' strong measures, and has not taken measures such as strong punishment or urban blockade like other countries. In conclusion, the most severe damage was the elderly living in the facility. Many measures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virus in nursing homes for the elderly have clashed with constitutional and statutory principles. These principles eventually caused structural defects so that they could not be dealt with urgently in case of an emergency. In other words, cooperation and harmony between ministries and organizations were not achieved, and problems such as manpower supply and demand occurred, leading to failure of initial response. However, the COVID-19 response of elderly facilities should not be excessively concluded due to the failure of Sweden as a whole. Sweden's COVID-19 death toll was higher than that of neighboring Norway and Denmark, but lower than other Western countries such as the UK, Italy, and France, with high vaccination rates and lower economic damage than other countries. The reason for this was that the Swedish people have high trust in the government.
더보기본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됐던 시기 스웨덴은 다른 나라와 다른 조취를 취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코로나(Covid-19) 예외주의(Exceptionalism)로 불리는 이 정책은 법적 금지나 정부 주도의 강력한 조치들과 같은 강력한 대응 방안이 아니었다. 이와 다르게 권고와 시민의 자율적인 선택과 책임에 맡기는 등 약한(mild) 성격이었다. 예외주의는 바로 스웨덴 헌법에 기인한다. 스웨덴 헌법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원칙과 자유권에 대한 조항은 코로나 대응책에 강력한 조치를 제한하게 되었다. 스웨덴 헌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에서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그리고 부처간, 공공기관별 독립성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스웨덴의 코로나 초기 대응은 다른 국가의 강력한 조치와 다르게 개인의 자율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다른 국가처럼 강력한 처벌이나 도시 봉쇄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가장 피해가 심했던 대상은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었다. 노인 요양시설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려는 많은 조치들은 헌법 및 법령의 원칙과 충돌했다. 이런 원칙들은 결국 위급 상황에 긴급하게 대처할 수 없도록 구조적 결함을 야기시켰다. 즉 각 부처와 단체끼리의 협력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인력 수급의 문제 등이 발생했으며, 초기 대응 실패로 까지 가져왔다. 그러나 노인 시설의 코로나 대응을 스웨덴 전체 실패로 과잉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스웨덴의 코로나 사망자수는 인근 노르웨이나 덴마크 보다는 높았지만 영국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등 다른 서구국가보다는 낮았으며, 백신 접종율이 높고, 경제적 피해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이는 스웨덴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공공질서를 잘 고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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