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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인적 지배구조 변화와 그 법적 문제점 = The Legal Issue about the Change i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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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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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3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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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병철-이건희, 1996년 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졌던 삼성재벌의 승계 과정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되며 이재용의 그룹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로써 3대에 걸친 삼성의 재벌세습은 거의 완성되기에 이르렀다. 삼성재벌의 승계과정은 정상적이지 않았다. 3대에 걸친 재벌세습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적 문제들을 내포한 것이었다. “이병철-이건희” 승계방법은 재단과 차명방식을 중심으로 한 승계였다. 문화재단을 통한 승계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목적성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점에서, 차명주식은 최소한 1994년 이후 제정된 금융실명법 등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점에서 불법이었다. 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재벌의 경영권 승계과정은 조세회피의 단순한 문제를 넘어 기업법질서 전반에 근본적인 문제를 던져주었다. 특히 에버랜드 및 삼성SDS사건과 삼성물산합병사건 그리고 이재용 뇌물죄사건은 재벌세습이 정치권력과의 정경유착을 통해서 얼마나 교묘히 법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이루어져왔는가를 보여주었다. 삼성재벌의 승계문제는 역사적이면서 통시적인 맥락에서 고찰하지 않으면 그 진실을 파악할 수 없고 법의 정당한 작용을 기대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은 법적 무효이다. 소급적 무효의 결과 삼성물산은 (구)삼성물산으로 돌아가고 합병 전 제일모직은 부활하고, 현재의 삼성물산은 해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무효를 야기한 주체와 이득을 본 핵심 당사자인 이재용은 불법으로 획득한 이득만큼의 손해를 국가와 주주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사법부는 이 사건들을 개별적으로 분리시키려 하고 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는 지극히 형식주의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아직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
더보기As Lee Jae Yong's group dominance is strengthened due to the merger between Cheil Industries and Samsung C & T, the succession of Samsung over the three generations(Lee Byung-chul, Lee Kun-hee and Lee Jae-yong) was almost completed.
Samsung's succession process was not normal. The management succession over the three generations was not merely inheritance of property but it contained legal problems that broke the foundations of the rule of law. The succession between Lee Byung-chul and Lee Kun-hee was succession using the foundation corporation and the nickname system(account of another person). Succession through the Cultural Foundation was illegal in that it violated the objectivity of a nonprofit corporation in civil law. The nickname system(account of another person or Stocks using other names) had violated the basic spirit of financial real-name system directly. The succession process of Samsung from Lee Kun-hee to Lee Jae-yong has gone beyond the mere problem of tax avoidance and has raised fundamental problems throughout the tax and the corporate legal system. Especially, the Everland case and the merger of Samsung C & T showed how Samsung Clan system had succeeded by deliberately avoiding and abusing the law.
The problem of succession of the Samsung chaebol can not be grasped unless they are examined in historical and transitional contexts and we can not expect the legitimate action of the law. In conclusion, the merger between Cheil Industries and Samsung C & T is illegal. As a result of retroactive invalidation, Samsung C & T will return to old Samsung C & T and Cheil Industries before the merger will be resurrected, and current Samsung C & T should take the dissolution procedure. Lee Jae Yong, who has benefited from illegal succession, shall compensate the state and shareholders for damages equal to the gain obtained illegally. Still, judges are trying to isolate these cases individually and they are buried in a very formalist legal logic. As long as the judiciary does not deal with the cases more substantively and fairly, the judicial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not stand uprigh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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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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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 | 1.1 | 0.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6 | 0.85 | 1.186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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