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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에 나타난 양형조건으로서초범의 정당성과 법적 근거 = Legitimacy of First Offense as Sentencing Condition and Legal Basis of First Of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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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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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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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69(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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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are broadly treated upon the cognition of problem, whether thesentence of the criminal practice of criminal court is proper. Moreover finally it isfocused on whether the character of defendant without criminal record, that is, thefirst offense may materially be basis considering sentence.
For this reason, here total circumstance of sentence was analysed. For example, Itried to find out the tendency of criminal decisions focused on what grounds ofsentence can be included the Article 51 of Korean Criminal Act or not, because thecharacter of defendants without criminal record is closely connected with totalphenomenon of sentencing, so that we can find out the right critical mind andmoreover the right solutions.
So, first, the practice of sentence and interests of academic circle of criminal lawsentencing was analysed, then the process organizing the committee of sentencing andsentencing guideline by the committee of sentencing was reviewed.
And it was totally reviewed how the character of defendants without criminalrecords was functioned and what is the legal basis that the character of defendantswithout criminal records is functioned as extenuating circumstance in the sentencingof offense, and at the same time it was reviewed how the character of defendantwithout criminal record was functioned in the criminal decisions of the koreancriminal court, for example, the character of defendant without criminal record havepositively been influenced to the defendants or not.
Finally, it was reviewed, if the legal basis of the character of the first offense can be found or not, and if not, it was reviewed, how the character of defendantswithout criminal records can be justified. As the result, I am realized the necessityof preparing for sentencing guideline making the character of defendant withoutcriminal records applicable, and I will give the sentencing guideline.
초범은 일반적으로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실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우리 판례는 초범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실로 참작하고 있으며,특히 초범과 같은 의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과 같은 관계형용사절을 초범 앞에 추가하여 피고인의 초범성이 더욱 부각되도록 하여 초범을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활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2007년 설립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도 피고인의 초범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범죄는 초범이거나 전과이다. 즉 모든 범죄는 초범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 속성상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조건 가운데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있다면 모를까 초범 그 자체만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감경적 양형사실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피고인의 초범성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실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이해하기 위해, 이 글은 먼저 우리 판례에서 피고인의 초범성, 즉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실로 참작하는지의 여부를검토하였다. 검토한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형사판례에서 피고인의초범성이 양형인자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피고인의 초범성이 우리 형사판례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주 불리한 다른 양형사실이 너무 중대하여 초범성이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초범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실로 참작되지 않는다는 점과 피고인의 초범성이 다른 양형의 조건보다 일반적으로 우선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서 피고인의 초범성이 양형의 조건으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여부를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양형기준에서 피고인의 초범성이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양형사실로 참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초범성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상세히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피고인의초범성이 양형조건으로서 법적 근거를 갖는지 여부에 대해 특별히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피고인의 초범성, 즉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사실은우리 형법 어디에도 양형의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즉 피고인의 초범성은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 가운데, 범인의 연령ㆍ성행ㆍ지능ㆍ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쩌면 피고인의 초범성은 지금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그리고 양형의 정당화 논거인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되어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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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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