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에 대한 집합건물 특정승계인의 책임 = The Responsibility of a Singular Successor for the Managing Expenses of an Apartment in Arr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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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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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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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체납을 둘러싼 분쟁은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 등에서 빈번히 볼 수 있으며, 체납된 관리비를 받아내기 위해 관리 주체에 의해 자주 단전ㆍ단수까지 시도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논문은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체납한 아파트가 경매에 붙여진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목적물을 경락받았던 경락인이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 소유자에 의해 체납된 관리비를 승계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결들이 저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실무에
서도 승패가 엇갈리고 있던 차, 우리 대법원은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동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짓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의 결론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체납된 관리비를 특별승계인이 모두 승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별개의견>,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그것이 공용부분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유부분에 속하는 것인지 묻지 않고 모두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이 아울러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2001년 전원합의체판결이 그 설득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본 논문은 위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이 각각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체납관리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몇가지 입법상의 보완이 불가피함을 언급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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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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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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