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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매매계약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 A Law-policy Study on the Qualification of the Parties Engaged in Sales Contract of Companion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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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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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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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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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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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number of companion animal increases, there are various problems protecting pets such as cruelty and abandonment of pets, damage caused by companion animals, such as pet bites and noise between floors, contracts for the sale of companion animals and related issues, etc. To solve a series of problems related to pets, we are thought to need an understanding of the animal’ life-long steps such as animal farmers - animal dealers - animal shop - animal buyers – animal shelter, based on the legal speciality of companion animal life. These days, companion animal are not considered objects but creatures around the world. So there is a tendency to ban or increase regulations to produce and sell companion animals for commercial purposes because it is inappropriate to trade animals with a contract for the sale of common goods. The nation's public perception does not seem to be much different from this global trend. Based on these circumstances, there will be a need to revise animal laws in the country so that animals can be protected in the process of producing, selling and breeding pets.
First, when the animal breeding industry requests permission, or when an animal dealer applies for registration, we need to require them to have a certain ‘qualification’ obtained based on knowledge of companion animals,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of related laws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animal breeding industry and the animal sales industry. And given that pets are the object of welfare and affection as creatures, it needs to improve awareness among pet owners and create a mature companion culture. To own a companion animal, it is necessary to have prior education or to have qualifications or licenses. Ultimately, everyone, including the pet industry, animal feeders and buyers, needs to change our consciousness based on understanding and consideration for pets. Accordingly, education on animals needs to be legislated.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학대, 유기 등 반려동물의 보호문제, 개물림 사고・층간소음 등 반려동물로 인한 손해, 반려동물의 매매계약과 관련 문제 등 참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이 생명체라는 법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이 통상 일생동안 거치게 되는 동물생산업자 – 동물경매업자 – 동물판매업자(펫숍) – 동물매수인(소비자) – 동물보호소 단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을 물건으로서의 측면보다는 생명체로서의 측면에서 보아 일반적인 물건의 매매계약과 같은 프로세스로 접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상업적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생산,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규제를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생산, 매매, 사육과정에서 동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내의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에 대한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생산업이나 동물판매업의 허가나 등록시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 경험, 관련 법률의 이해 등을 바탕으로 취득한 ‘자격’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생명체로서 복지와 애호의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반려동물 소유자의 인식 개선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이 필요하므로, 반려동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자격 또는 면허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반려동물업계나 동물사육자, 매수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동물을 둘러싼 의식을 바꾸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동물에 관한 전국민에 대한 교육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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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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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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