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 ― 경기도지사 이재명 사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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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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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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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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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4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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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을 통해 일명 ‘이재명 사건’(수원고등법원2019노119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는 의사표현(의견표명)행위를 보장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허위의 사실행위를 처벌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에서 제외하고 있다. 당해 사건 피고인의 방송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의도를 파악한 후, 그 의혹에 대해서 우선 부인하고,다음으로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발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사실 여부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의견표명)에 해당한다.
당해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 후보자의 의혹제기(‘멀쩡한 친형을,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강제입원시키려 했다’)가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적법한 행위 여부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 및 의혹제기 내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진행 시도’ 자체를 숨긴 것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상대후보의 질문·의혹제기에 대해 답변을 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발화자가 되어 ‘직접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위법한 행위’ 또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항소심 재판부의 도지사 직 박탈 형의 선고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다.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선거인들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무효 또는 취소하는 사법부의 선고는 자제되어야 한다. 선거인 및 유권자의 의식수준이 배제된 채 사법부의 판단에 의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선거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압살 또는 위축시키는 방법으로 지켜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거의 공정성은 선거의 자유의 보장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목적이 될 수는 없다. 후보자 상호간 자유로운 선거운동 과정의 일부분인 방송토론회 등에서 나온 발언 등에 대해서는 그것이 ‘선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유권자의 판단에 맡겨두어야 한다.
덧붙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구성요건 중 ‘행위’ 규정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법정책적으로 ‘행위’부분은 입법을 잘못한 국회가 스스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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