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시정명령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용인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2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 노동법학과 노동법전공 2020. 8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DDC
331.89 판사항(23)
발행국(도시)
경기도
기타서명
A Study on the Problems of Administrative Order to Modify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and it's Improvement
형태사항
v, 70 장 : 표 ; 30cm.
일반주기명
단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하갑래
참고문헌 : 장 66-67
UCI식별코드
I804:11017-000000195716
소장기관
단체협약은 협약자치의 산물이다. 단체협약에 개입하는 것은 협약자치를 훼손하고 노동3권을 제한한다. 1980년 12월 31일에 단체협약시정명령제도가 도입된 이후, 행정관청은 노사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여러 조항에 개입해 왔다.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노·사·정 사이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단체협약의 시설·편의제공 조항에 내려진 시정명령이 원인이 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운영비원조 금지 규정의 위헌 여부가 다투어졌다. 시정명령의 근거가 된 관련조항의 해당부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는 단체협약시정명령제도의 법률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게 한다.
단체협약시정명령제도는 외국의 입법례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시정명령이 오직 단체협약시정명령제도에서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노동관계법령을 비롯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같은 경제법 영역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경제법의 시정명령제도는 시정명령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벌칙규정을 두고 있고 제도의 목적이 위법상태의 예방이라는 점에서 단체협약시정명령제도와 유사하다. 단체협약시정명령제도는 경제법상 시정명령과 비교할 때 이원화된 판단구조, 시정대상의 추상성, 이행의무자의 복합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단체협약시정명령제도는 이러한 특징에서 비롯되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이 제도는 노동위원회가 위법을 판단하고 행정관청이 시정을 명령하는 이원적인 명령체계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노동위원회 의결 전 시정권고’가 법률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이 과정에서 시정명령의 전문성이 훼손되는 원인이다. 시정명령주체인 행정관청에 고용노동부장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 둘째, 시정명령대상이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라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노사당사자는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단체협약의 어떠한 조항에 시정명령이 내려질지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죄형법정주의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셋째, 시정명령절차에 단체협약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 노사당사자의 합의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시정과정을 당사자의 참여 없이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협약자치원칙에 반한다. 당사자의 참여 없는 일방적 시정명령은 시정명령의 수용성을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노사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이 된다.
단체협약시정명령제도를 협약자치라는 집단적 노동관계의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된 제도는 시정명령주체를 노사관계에 전문성이 있는 노동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시정명령대상을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로 한정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를 시정명령권의 행사요건으로 하되 그 판단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하는 등 이해관계자 참여가 강화되어야 한다.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로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이렇게 개선된 제도를 시행해가면서 평가과정을 거쳐 그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주제어 : 노동3권, 협약자치, 단체협약, 단체협약시정명령제도, 노동조합, 시정명령, 행정관청, 노동위원회
A collective agreement is an outcome of agreement autonomy. When one intervenes into a collective agreement, he or she will get to cause damage to agreement autonomy and limit the three primary rights of labor.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Administrative Order to Modify Unlawful Contents of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on December 31, 1980,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have intervened into many different provisions of collective agreements concluded based on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 correction order for a collective agreement is criticized for violating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causes a conflict among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A recent correction order for the provisions of facilities and convenience in a collective agreement led to the review of Article 81, Clause 4 of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which prohibits any subsidies for operating expenses, for its unconstitutionality. The ruling states that the parts of the concerned clause, which provided grounds for the correction order, were unconstitutional. It raises doubt s about the legal justification of the Administrative Order to Modify Unlawful Contents of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Administrative Order to Modify Unlawful Contents of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is hard to find in legislation cases of other nations. It is not the only system in which a correction order works. It is widely used in the domain of economic laws including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nd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as well as legislations on labor relations such as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and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The correction order system in economic laws is, in particular, similar to Administrative Order to Modify Unlawful Contents of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in that it has penal provisions as a means of ensuring the execution of a correction order and aims to prevent an unlawful state. Compared with its counterpart in economic laws, Administrative Order to Modify Unlawful Contents of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is characterized by a dual structure of judgment, abstractness of the object of correction, and complexity of the person that should implement an order. It has a couple of problems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First, it was designed as a dual order system with the labor relations committee assessing illegality and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making a correction order. This structure is the cause of "a corrective recommendation before the resolu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ttee" being carried out with no legal grounds and of the damage to the professionalism of the correction order in the process. It is because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as the subject of a correction order include both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nd heads of local governments; secondly, the object of a correction order is defined in abstract terms, "in case of unlawful content in a collective agreement." Both labor and management thus have no prediction of which provision of their collective agreement will receive a correction order until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actually give one. This condition violates the principle of clarity in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finally, the concerned parties of a collective agreement have no guarantee for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cedure of a correction order.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take the lead unilaterally in the correction process of a collective agreement concluded based on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with no participation of the concerned parties of labor and management, and it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agreement autonomy. A unilateral correction order with no participation from the concerned parties not only lowers the acceptability of the correction order, but also causes a conflic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ere is a need for the overall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Order to Modify Unlawful Contents of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so that it can work as a system conducive to labor-management relations while causing no damage to the broad principle of agreement autonomy in collective labor relations. The improved system should unify the subjects of a correction order into the labor relations committee with professionalism for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limit the objects of a correction order to the cases of actual infringement 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workers with their specific content provided. The right for a correction order should be exercised only when there is a request from a stakeholder. In the process, he or she should be guaranteed a chance to offer his or her opinions with his or her participation reinforced. Fines should be replaced with penalties as sanctions for the no implementation of a correction order. In addition, this system should be abolished if its side effects do not seem to be addressed after the assessment of these improvements.
Keywords: labor's three primary rights, agreement autonomy, collective agreement, Administrative Order to Modify Unlawful Contents of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labor union, correction order, administrative authorities, labor relations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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