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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온라인도박서비스 사건과 국경간 서비스공급 제한의 한계 = A Study on the WTO Case of "US-Measures Affect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and Limitation of Cross-Border Service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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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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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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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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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82-10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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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to analyze the WTO Case of "United States-Measuxes Affend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and limitation of cross-border service supply. The case is the only WTO case deals with electronic commerce matters and service trading through the internet in the history of the past 11 year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In this case,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interpreted the United States GATS Schedule of market access for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Upon the request by Antigua and Barbuda, the Panel found that the US GATS Schedule includes specific commitments on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under sub-sector 10.D. The Panel also found that some federal and state laws of the United States which prohibit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are in violation of US market access commitments under Article XVI of the GATS. This part of Panel decision was later upheld by the Appellate Body too.
The United States argued that the US measures are designed to protect public morals and/or public order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XTV(a) of the GATS. Even though that argument was not successful in the Panel proceedings, it was accepted by the Appellate Body. The Panel found the US has not shown enough evidence that the measure was necessary; the Appellate Body, however, reversed the Panel's finding by saying that the three federal, acts are "measures ...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or to maintain public order" under Article XVI(a) of the GATS. The Appellate Body acknowledged the necessity of the measures, and found that the measures are satisfied the requirements of the Chapeau provision of Article XIV as well.
When WTO Members are negotiating for their commitments to open service markets, they tend to just think of limitations of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their domestic regulations. They tend to forget about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ies and rapid growing availability of the trade through the internet all over the world without borderlines. In the future WTO negotiations for service market access, we have to bear in mind of the influences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impacts of cross-border supply of services through the internet.
지난 1995년 세계화라는 구호 속에 출범한 WTO는 이제 12년째에 접어들고 있으며, WTO 분쟁해결기구는 지난 11년간 335건의 사건을 부탁받아 한해 평균 약 30건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대부분의 사건은 상품무역과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으로 서비스 협정과 관련한 사건은 매우 드물었고, 특히 인터넷과 관련한 사건은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미국과 안티구아 간의 온라인도박서비스 사건 한 건 뿐이다. 상동의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WTO가 각료회의 결정에 의하여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여 왔고, 온라인상의 상품/서비스교역에 대해서는 WTO 규범이 불명확하여 회원국들이 분쟁의 부탁을 자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본 사건에서 안티구아는 자국의 온라인도박서비스 업자들이 제공하는 도박 사이트에 미국이 연방과 주법을 근거로 접속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자, 미국의 GATS 협정상서비스시장 개방약속 위반을 이유로 WTO에 제소하였다. 이에 미국은 온라인도박서비스는 미국이 양허한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WTO 분쟁해결기구는 미국이 WTO에 약속한 양허표의 해석상 온라인도박서비스도 서비스시장 개방약속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한편 WTO GATS 협정상의 회원국의 의무에 관한 일반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GATS 제XIV조는 (a)항에서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또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경우에는 GATS상의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공공질서 예외 주장은 패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기구는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국은 해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도박서비스에 대한 국내적 규제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WTO 각 회원국들이 GATS상 서비스시장 개방약속을 할 때 각종 국내규제 조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GATS 제XVI조 시장접근 및 제XVII조의 내국민대우 조항에서도 회원국들이 개방에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그동안 어느 분야의 서비스시장을 개방할 때 전자상거래,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한 서비스교역에 대해서는 그 영향과 문제점을 소훌히 다루어 온 것으로 보인다. 본 사건을 통하여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서비스시장 개방약속을 할 때는 국경이 없는 인터넷의 특성상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과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장개방에 대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여 대비책을 세운 연후에 개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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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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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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