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전자소송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증거의 제출과 증거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쟁점의 해결 방안 : 미국 주대법원장회의에서의 논의와 연방법원 전자증거개시 사례를 중심으로 = The Solution on Issues that come out in the Course of Electronic Evidence Production and Examination via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Arguments in the U.S. State Court Chief Justice Conferences and Federal Court Discovery Cases
저자
김종호 (호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27(21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원래 증거개시제도는 기본적으로 쌍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공유하는 데 그 초점이맞추어져 있다. 즉, 증거개시제도의 원래 의도는 당사자 쌍방이 증거를 사전 공유함으로써 법정에서 판결의 대상인 쟁점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개시제도의 원래 의도는 그 취지가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다시 말해 증거재판주의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증거개시제도가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어떤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승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3월 24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자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고 이미 특허소송과 민사소송절차의 일부에서 전자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머지않은 장래에 모든 소송절차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자소송제도의 취지와 이점을 최대한 살리려면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전자소송법 제13조는 전자문서 자체를 증거방법으로 하는 증거조사 방식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된 증거조사방식이다. 증거조사방법도 전자소송 환경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대하여 우리 법제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
미국법상 전자증거개시란 일반 증거개시절차와 구별되는 독립된 절차는 아니다. 단지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전자문서 및 각종 데이터 파일 등과 같은 매체를 대상으로 한 증거개시절차를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자적 정보는 기존의 종이문서와는 판이하게 다른 특수성(즉 자료의 방대성, 전문성, 유동성, 비가시성, 변조와 복제의 용이성 등)을 지닌 전혀 새로운 유형의자료이다. 따라서 종래 증거개시절차를 운용함에 있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송절차상, 증거법상, 법조윤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민사소송절차에 아직 증거개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이를 독자적으로 논할 실익이 있고 전자소송제도가 등장하였기 때문에 더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전자소송과 관련하여 미국의 전자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입법례를 검토하여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II장에서는 미국법상 전자증거개시의 목적과 관련한 주법원의 지침을 살펴보는데 전자증거의 개념,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의 준비, 변론전회의(pre-trial conference)절차에서 변호사에 의한 합의, 증거개시를 위한 최초의 청문과 회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제III장에서는 전자증거개시제도의 실행 범위와 형식을 논한다. 구체적으로 전자증거개시의 범위, 전자증거의 제출의 형식, 면책특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정보의 무분별한 공개, 증거보전명령(preservation orders), 전자증거개시에 관련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의 폐기에 대한 제재, 전자증거개시절차에서의 소송비용의 부담 등이 논의될 것이다. 제IV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자증거조사에 관한 사례연구를 시도한다. 결론은 제V장에 제시한다.
Technology is changing the way in which litigation is being conducted. The move towards electronic filing of court documents and electronic case management means that filing,directions hearings and ultimately simple hearings will reduce the time and costs involved in litigation. At the other end of the spectrum are the large litigation matters, where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courtrooms with live transcript enables cases or Inquiries involving many parties or large volumes of documents that might not otherwise fit into a standard court room to be efficiently managed.
The mega litigation cases rely on the use of electronic databases or casebooks to manage the large amount of information discovered. The large discoveries are a direct result in the explosion of documents being stored electronically by businesses, which can lead to enormous costs being incurred during the discovery process. The introduction of new discovery rules in some courts is designed to better manage the discovery process and in particular the electronic discovery and so reduce the costs to the parties.
Increasingly evidence in litigation is electronic in origin. When the Court makes orders for discovery in proceedings, the parties are required to discover all documents relevant to the dispute or by categories of documents as ordered by the court. This typically includes all relevant e-mails,documents, graphics, and spreadsheets relevant to the issues in dispute. However, this may also include relevant information and previous versions of files. For example, deleted documents (including e-mails), earlier hidden copies of files and metadata that provide a description of the history of a file including any authors or users, tracked changes and access times, all of which can prove crucial in evidence.
With the support of modern technologies, e-courts greatly facilitate court efficiency especially in larger cases and inquiries. A corollary is the development of new skills by those lawyers who have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e-litigation and also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dustry of litigation support businesses. While some larger firms have well established litigation support teams, many firms outsource this part of the litigation process either in part or entirely to specialist litigation support businesses.
Handling such large volume cases can result in increased expectations on lawyers charged with managing discovery processes and it is important firms take proactive measures to ensure their client’s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s being adequately managed and organized. Electronic trials have many advantages, but reducing the amount of documentation produced or relied on by the parties is not one of them. At a time when electronic processes are increasingly being introduced to the litigation process, continuous training and development for those in the legal profession is crucial. This involves a shift from a traditional legal practice approach to a more technological progressive approach towar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