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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에 관한 행정법적 쟁점 = Administrative Law Issues Regarding Medi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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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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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on is a type of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ogether with negotiation, conciliation, arbitration, etc. Controversy arises as to whether mediation is familiar in the administrative law relations where the rule of law is applied. Mediation in the administrative law area is different from the conciliation in civil relations in the aspect of involving a conversion task. To say, when mediation is successfully made, the concerned parties are obliged to perform the negotiated agreements according to the separate measures given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the aspect of constitutional discussion as a prior cosideration, mediation is understood to be judicial administration rather than jurisdiction. Also reviewed was whether the issue of introducing the necessary prepositionalism of mediation in small claims cases and the issue of recognizing the effect of judicial reconciliation among administrative mediations are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claim a trial.
Concerning the administrative law issues, first of al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ficity of mediation in the administrative law, the rule of law were considered, and then mediation i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and mediation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were reviewed separately. The mediation system has been introduced and operated since 2018 under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Act, but the current status of operation, problems and improvement tasks were reviewed. In relation to media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mediation is tried in fact in administrative litigations, and also the introduction of a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decision system was discussed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propos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for amendment.
It is necessary to critically consider the problems of th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included in the amended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o examine the direction of introducing the mediation system as an alternative. Judicial distrust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growing today, and it is necessary to seek legislative improvement directions regarding the mediation system, a type of ADR, to resolve conflicts in the public domain. In conclusion, it is hoped that the era of mediation may come in which administrative law disputes and conflicts are amicably resolved by a trusted neutral third party.
조정은 협상, 재정, 중재 등과 같이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일종이다.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행정법관계에서 조정이 친숙한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행정법에 있어서 조정은 민사적 관계에서의 조정과 달리 전환과제가 수반된다. 따라서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협상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행정청에 의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선행적 고찰인 헌법적 논의에서 조정을 헌법상 재판권의 개념에 포섭하기보다 사법행정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소액사건에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의 도입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행정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행정법상 조정의 특수성, 법치주의와의 관계를 고찰하고, 다음으로 행정심판에서의 조정 및 행정소송에서의 조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행정심판법에 조정제도가 신설되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어 그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행정소송법상 조정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안에서 화해권고결정제도의 도입 등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그동안 행정소송법개정안에 포함되었던 화해권고결정제도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구체적인 조정제도의 도입방향을 검토하기로 한다. 오늘날 행정소송에 대한 사법적 불신이 커지고 있고 공적영역에서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ADR의 일종인 조정제도에 관한 입법적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 제3자에 의하여 행정법적 분쟁과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는 조정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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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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