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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한국의 사무관리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Une Étude sur la Gestion d'Affaires en France et en Co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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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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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58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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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민법에서 사무관리를 인정한 예는 많지 않다. 관리자와 본인 또는 그 전신(前身)으로 추정되는 자와의 사이에 해당 사안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정한 계약관계가 있거나, 관리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권한 내지 권리가 있거나 부여된 경우로서, 관리자가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여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무관리가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프랑스 민법에서는 사무관리의 성립을 보다 쉽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와 프랑스 민법의 규정 및 판례를 비교함으로써 그 원인을 탐구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사무관리의 이념적 기초를 살펴보면 우리 민법에서는 상호부조와 연대를 근거로 한 이타성, 본인의 이익 및 의사에의 적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사무관리의 이타적 개입을 그 특성으로서 언급하고 있으나, 판례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화나 위험의 적절한 배분과 관련하여 관리자와 본인 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무관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관리행위의 유익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형식적 측면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를 규정하는 방식 또한 차이가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관리자의 의무’와 ‘관리자의 청구권’ 등 관리자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프랑스 민법에서는 ‘관리자의 의무’와 ‘본인의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도 특히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의 보호와 관련하여 차이가 있다. 프랑스 민법에서는 사무관리가 인정되면 본인은 관리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체결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하며, 사무관리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본인의 추인은 위임의 효력을 갖는 반면, 우리 민법에서는 추인의 효력이 관리자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의해 발생된 외부관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본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나 채무의 인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관리자와 본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외에 별도로 거래상대방인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의 문제인바, 프랑스 민법은 거래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프랑스와 우리나라에서 사무관리법제에 대해 비교법적 검토를 함으로써, 사무관리의 본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사무관리의 성립을 보다 폭넓게 인정할 것인지 및 관리자와 제3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세심하게 조정할 것이며 이에 따른 거래의 안전은 어떠한 범위에서 보호할 것인지 등의 논점에 대하여 재고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Le legislateur en France s’est conforme à «moderniser les règles applicables à la gestion d’affaires et au paiement de l’indu et consacrer la notion d’enrichissement sans cause» par l’ordonnance no 2016-131 du 10 fevrier 2016 «portant reforme du droit des contrats, du regime general et de la preuve des obligations». Le but de cette etude est de comparer et d’analyser la gestion d’affaires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revise en 2016 et le Code civil Coreen.
Il n’y a pas beaucoup de cas où la gestion d’affaires a ete reconnue dans le Code civil Coreen. Cependant, Code civil Français semble reconnaître plus facilement la gestion d’affaires. Dans cet article, J’ai compare les dispositions et les jugements de chaque pays pour voir la difference entre les Codes civils Coreen et Français.
Tout d’abord, considerant la base ideologique de la gestion d’affaires, le Code civil Coreen met l’accent sur la generosite et l’entraide. Mais en France, la Cour souligne la charge du risque et interêt. Les jurisconsultes français affirment que Code civil Français ajuste prudemment les interêts des parties liees afin que les gestionnaires ne voient pas de pertes ou de profits à la suite de la gestion d’affaires.
Ensuite, il y a aussi des differences dans la façon dont la gestion d’affaires est prescrite. Le Code civil Français stipule plus largement les droits des gerants.
Enfin, Code civil Français protège plus fidèlement le tiers. Cela semble être une attitude qui met l'accent sur la securite des transactions.
Nous devrions reconsiderer à quoi ressemblera la gestion d’affaires, et avec quelle prudence nous coordonnerons les droits des gerants et des tiers. L’examen juridique comparatif de la gestion d’affaires en France et en Coree rendra la gestion d’Affaires en Coree plus uti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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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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