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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 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적 고찰 -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하며 - = Constitutional Research on the Scrutiny Standards for Determining Equality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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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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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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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60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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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평등원칙의 1단계 검토에서는 먼저 비교대상의 설정이 필요하다.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교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비교대상들은 본질적 동일성을 지녀야 한다. 본질적 동일성을 지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람(人)들이나 인적 집단들 또는 상황들간 비교가능해야 한다.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 여부는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의거하여 판단되어진다. 또한 비교대상 상호간 본질적 동일성이 존재하고, 특정한 공통의 징표를 가지며, 공통의 ‘상위개념’하에 포섭될 수 있어야 한다. 공통의 ‘상위개념’에 의해 ‘동등’하다고 평가되거나 ‘차별’이라고 평가되어진다. 법률상 관련된 사실관계들은 법적 평가를 위해 본질적으로 동일성을 가지며, 상위개념에 포섭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별표지’에 근거하여 차별취급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적 평등원칙의 2단계 검토에서는 차별취급의 경우 이를 다르게 취급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즉, 법률에서 차별취급을 하는데 대한 헌법적 정당화 사유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즉,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기준’(비례성원칙)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기준’(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심사기준은 자의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을 높인다.
평등권 심사에 자유권 심사의 비례성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평등권은 자유권처럼 보호영역을 지니거나 제한(침입) 구조를 띠지 않기 때문에, 제한(침입) 구조의 헌법 제37조 제2항의 ‘모든 자유와 권리’에 평등권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평등권 심사에서 사용하는 비례성 원칙은 제한(침입) 구조를 가진 자유권 심사의 비례성 원칙과 동일하지 않으며, 비교대상간의 비교를 통한 형량 위주의 ‘수정된’ 비례성 원칙이라 할 수 있다.
Article 11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All citizens shall be equal before the law, and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or cultural life on account of sex, religion or social status.” It is a prerequisite to confirm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of state act in the examination of equality rights. In order to confirm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t is judged whether such discrimination can be constitutionally justified.
According to the prohibition of arbitrariness, general equality principle prohibits the equal treatment of substantially the inequality arbitrarily and the unequal treatment of substantially the equality arbitrarily. The general equality principle depends on the criteria of the examination which can not be derived from the provision itsel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terpreted the general equality principle in such a way that only arbitrary discrimination was unconstitutional.
Beyond the prohibition of arbitrariness,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formulated in 1980 for the first time that general equality principle was “infringed above all when a group of norm-addressees is treated differently from other norm-addressees, although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such groups and they could justify the unequal treatment.” In fact, the principle of equality does not claim benefits that granted illegally in other cases for reasons of equal treatment. Equality is not achieved in an ‘illegal’ state but in a ‘lawful’ state. The illegal burden imposed by law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statutory-imposed burden on all norm addresses can ultimately lead to equality ‘in the law’.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proportionality test has no place in the equality principle and that the ‘new formula’ is useless. On the one hand, the application of the ‘new formula’ should not be applied in such a way that the equality test is fully absorbed in the proportionality test. On the contrary, proportionality test has to be incorporated into the application of the equality principle. Proportionality criteria play a role in assessing the reasons that justify the discrimination. On the other hand, the application of the proportionality test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can not be applied to the proportionality test as such, but be accepted as a modified proportiona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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