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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의 통지조항 - 기업보험성 및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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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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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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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13(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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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은 이사 개인의 재산에 대한 소송상 위험을 담보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2023년 기준 75% 정도로 높아졌으나, 2022년 청구건수는 122건이고 손해율은 9.6%에 불과하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임원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지배구조 측면의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와는 다른 미국의 회사법을 전제로 한 미국의 영문약관을 참조해 국문약관이 작성되었고, 이러한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약관이 해석상 불분명하거나 불합리한 것과 연관된다.
특히, 청구기준보험(claims-made policy)의 본질에 해당하는 통지조항은 실무와 판결들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다. 통지조항은 청구의 즉시통지를 보험금 청구의 선결조건으로 하고 합의 및 방어비용 사전동의의무를 내용으로 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대표적인 기업보험이므로 상법 제663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설명의무도 완화된다고 보아야 한다.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편입통제로 일관하는 판례는 보험의 단체성에 반하며, 약관의 내용통제나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D&O insurance goes beyond covering the risk of lawsuits against directors’ personal property and has become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companies. The D&O insurance subscription rate of listed companies in Korea has increased to about 75% as of 2023, but the number of claims in 2022 is 122 and the loss ratio is only 9.6%. The reason why D&O insurance is not activated in Korea is due to the problem of corporate governance in which diectors are not effectively held accountable, as well as the English terms and conditions of the United States, which are based on American corporate law, which is different from Korea’s. The terms and conditions have been written, and the Korean terms and the US English terms and conditions are used as is, resulting in unclear or unreasonable interpretations.
In particular, the notice provision, which is the essence of claims-made policy, is the most confusing part in practice and rulings. The notice provision makes immediate notification of a claim a condition precedent for policy and includes the obligation to consent in advance to settlement or defense costs. Since D&O insurance is a corporate insuranc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changes in Article 663 of the Commercial Act does not apply, and the duty to explain should be exempted or relieved. If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occurrence of an insurance accident is not complied with and prior consent for defense costs is not obtained, the insurance shall not be paid. Even if the insurer is in breach of the duty to explain, it should be solved by the interpret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insurer’s reponsibility fo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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