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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인장기요양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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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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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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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50(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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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대적으로, 사회구조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의 문제 자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기존에 다른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는 기제들과 부분적으로 기능이 중첩된다. 노인복지법 및 건강보험법이 좋은 예이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의 문제를 특유하게 규율하는 제도, 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체계적ㆍ합리적으로 형성하여야 할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장기요양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혹은 적어도 보충하는 다른 제도들과의 협력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사회화는 다양한 제도적 및 규범적 선택의 문제를 제기한다. 제도선택과 보호의 대상, 보호의 방법론, 보호의 내용과 수준, 그리고 재정부담 및 분담의 문제, 관리운영 주체의 문제 등이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이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서술은 한편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체계를 이해하는 기반이 되지만, 다른 한편 앞으로의 입법과제를 논의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입법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쟁점을 다시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입법과정에서 미루어졌던 혹은 소홀히 되었던 쟁점들을 새롭게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실험적 입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구조에 대한 검토, 제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사회현실과 제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계속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장기요양의 개념, 대상자선정 및 다른 제도와의 조정, 급여의 내용과 수준, 급여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양정책과 가족정책, 여성정책과 고용정책의 문제, 장기요양이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필요한 하부구조의 형성, 그리고 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배려 등이 향후 입법과제를 구성한다.
더보기The long-term care act of 2008 should be seen from the various perspectives, above all, socio-structural and institutional. The protection of the long-term care is itself not new, and some other acts work in this field, even though they mainly aim to protect other kinds of social risks such as illness, industrial accidents or poverty. The welfare act for the elderly and the act for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belong to these realm. For this reason one should strive not only to establish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systematically, which is a specified instrument for the long-term care. But also it should be coordinated with the related acts which partly concerned with or at least support the protection of the elderly. The socialization of the problem of long-term care raises some questions of policy choice. These are normative as well as institutional. This article explains the decision process in the problem of the institutional choice, the insured persons, the coverage, the method of the protection, the contents of benefits, and the financing and organisation. This part of this article could be the base on which one can understan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of Korea on the hand. On the other hand it could also deliver the normative and institutional situations which should be examined for the further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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