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쟁점과 과제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3-322(30쪽)
KCI 피인용횟수
31
제공처
전자거래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이 1999년에 제정되었다.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를 수단으로 발생하는 전자거래에 있어서 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정의, 효력, 보관, 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송신의 간주, 수신확인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전자문서 이용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를 두었다. 그러나 정보통신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동안 제도의 보완 및 신설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전자거래기본법은 2002년, 2005년, 2007년 3차례의 주요 개정을 거쳐 2012년 9월 2일부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내용과 쟁점을 살펴보면, 첫째 법률의 명칭이 변경되고 전자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문서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둘째 공인전자주소 및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제도의 신설을 통하여 이메일이 전자문서의 송신과 수신여부를 보장하지 못한점을 제도적으로 극복하였다. 공인전자주소라는 특정한 전자적 환경에서 전자문서의 송신과 수신사실을 추정하도록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셋째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를 변경하여 그 명칭을 공인전자문서센터로 하고, 법인 이외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넷째 전자문서와 관련된 분쟁조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문서ㆍ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하였다. 또한 분쟁조정에 따라 성립된 조정조서는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강화하였다.
개정사항으로 반영되지는 못하였지만 입법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그동안 관련 연구자들 사이에 상당히 논의된 사항도 있다. 전자적 의사표시의 도입, 전자문서의 효력 명확화, 전자문서의 형식요건 명시, 전자화문서의 신뢰성 강화 및 동일성 추정, 전자화대 상문서의 폐기 명시, 광고 수신 금지규정의 개선,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우선지정제도의 개선 등 몇 사항들이 그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 사용에 대한 의존도가 심하였다. 이는 종이문서가 제공해 온 신뢰를 전자문서가 아직까지 갖지 못한 것으로, 전자문서가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전성을 확보할때 가능하다. 개정 법률은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자들의 진전된 논의와 정책적 반영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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