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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한국중앙은행제도 개편 논의 = Discussions on Reorganizing the System of the Bank of Korea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A Focus on the Draft of the Bank of Joseon and the Ministry of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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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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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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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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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4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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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해방 후 중앙은행 제도 개편논의의 주요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한국은행법으로 제정되지 못했던 조선은행안과 재무부안의 내용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필자는 머리말에서 중앙은행 제도의 개편방향을 먼저 제시한 후, 양 개편안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수용 혹은 배제되었는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그 결과 양 개편안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기존의 인식이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중앙은행제도 개 편방향의 핵심은 통화정책결정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있는 기구의 설 치에 있 다 통화정책 이 정부나 중앙은행 어느 한 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보다는, 경제전반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에서 결정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조선은행은 과도정부기에 시론적 성격의 구상안을 마련하였다 중앙은행 독립을 지향한 구상안은 선진국 중앙은행의 장점으로 여겨지는 요소들을 조합한 것이었다. 그러나 각 구성요소들에 대한 이해부족은 정책목표를 실현시켜 줄 정책수단의 제도화로 연결되지 못했다.
조선은행은 정부가 수립된 후, 본격적인 중앙은행 제도 개편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건의하였다. 개편안에서는 먼저 중앙은행 일반론을 검토한 뒤이를 당시 상황에 적용하려 하였다. 여기서 중앙은행의 독립이 금융행정의 독립으로 확대되어 제도화되고 있던 점에 착안하였다 이는 개편안에서 ‘통화심의회’라는 기구로 설치되었고‘ 이처럼 정책결정기구를 제도화하려 했던 점은 앞의 구상안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법체계와 경험적으로 낯설었던 이 제도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못했다.
재무부는 중앙은행법 초안에서 위 조선은행의 건의를 일방적으로 배제하였다. 중앙은행을 정부에 완전히 종속시킨 위 초안은 제 2차대전시기에 제정된 일본은행법을 모델로 한 것이다. 재무부의 목표는 정부의 요구에따른 무제한의 통화발행시스댐을 구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중앙은행의 인사 · 감독 · 업무 및 발권제도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당시 중앙은행 차입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정부세입의 현실과 향후 정부주도의 금융정책을 수립하고자 했던 재무부의 구상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처럼 개편논의 과정에서 조선은행과 재무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중앙은행 제도를 구상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입법화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후 중앙은행의 운영과정에서 양측의 인식차이는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컸고, 실제로도 그러했던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평가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해방 후 중앙은행 제도 개편논의의 주요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한국은행법으로 제정되지 못했던 조선은행안과 재무부안의 내용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필자는 머리말에서 중앙은행 제도의 개편방향을 먼저 제시한 후, 양 개편안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수용 혹은 배제되었는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그 결과 양 개편안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기존의 인식이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중앙은행제도 개 편방향의 핵심은 통화정책결정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있는 기구의 설 치에 있 다 통화정책 이 정부나 중앙은행 어느 한 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보다는, 경제전반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에서 결정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조선은행은 과도정부기에 시론적 성격의 구상안을 마련하였다 중앙은행 독립을 지향한 구상안은 선진국 중앙은행의 장점으로 여겨지는 요소들을 조합한 것이었다. 그러나 각 구성요소들에 대한 이해부족은 정책목표를 실현시켜 줄 정책수단의 제도화로 연결되지 못했다.
조선은행은 정부가 수립된 후, 본격적인 중앙은행 제도 개편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건의하였다. 개편안에서는 먼저 중앙은행 일반론을 검토한 뒤이를 당시 상황에 적용하려 하였다. 여기서 중앙은행의 독립이 금융행정의 독립으로 확대되어 제도화되고 있던 점에 착안하였다 이는 개편안에서 ‘통화심의회’라는 기구로 설치되었고‘ 이처럼 정책결정기구를 제도화하려 했던 점은 앞의 구상안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법체계와 경험적으로 낯설었던 이 제도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못했다.
재무부는 중앙은행법 초안에서 위 조선은행의 건의를 일방적으로 배제하였다. 중앙은행을 정부에 완전히 종속시킨 위 초안은 제 2차대전시기에 제정된 일본은행법을 모델로 한 것이다. 재무부의 목표는 정부의 요구에따른 무제한의 통화발행시스댐을 구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중앙은행의 인사 · 감독 · 업무 및 발권제도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당시 중앙은행 차입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정부세입의 현실과 향후 정부주도의 금융정책을 수립하고자 했던 재무부의 구상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처럼 개편논의 과정에서 조선은행과 재무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중앙은행 제도를 구상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입법화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후 중앙은행의 운영과정에서 양측의 인식차이는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컸고, 실제로도 그러했던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평가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2-0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9-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8 | 1.28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89 | 2.254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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