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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議會議員의 有給制와 地方議會議員의 겸직금지 = Umsetzung zur besoldete Rechtsstellung des Gemeinderatsmitglieders undUnvereinbarkeit der Gemeinderatmitglieder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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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9-28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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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49년 우리나라에 지방자치(행정)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명예직으로 일관되어왔던 지방의회의원의 지위가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원들의 무보수 명예직 조항이 삭제되어 유급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된 이후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입되게 되었다.
이와같이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유급제로 전환한 데에는 유능한 전문가 및 다양한 분야의 주민을 지방의회의원으로 확보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고, 의원들이 생계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오로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의회의원의 겸직ㆍ겸업금지 규정도 종래 명예직하에서 보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의 공정성을 보다 엄격하게 확보하려는 방향으로의 합리적인 모색 내지 재검토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우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규정에 한정하여 검토한다.
그리하여 독일, 일본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지방자치법상 겸직금지규정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는, 겸직금지 대상의 범위의 불합리성, 겸직금지 위반사유 여부의 확인ㆍ결정 등에 대한 규정의 결여 등이다.
먼저 현행 우리 지방자치법상 겸직금지 규정은 지방의회의원의 유급화에 맞추어 조금 더 포함시켜가야 할 부분이 있다. 즉 겸직금지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종래의 범위 외에, 국회의원 보좌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및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임ㆍ직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밖에도 각종 조합의 조합장, 당해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및 그 산하 기관의 각종위원회 위원 등도 그 포함여부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급 지방의회 사이 및 지방의회와 국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회의원과 시ㆍ도의회의원간, 시ㆍ도의회의원과 국회의원간의 겸직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우리 지방자치법상 겸직금지규정에는 겸직금지 사유의 위반 유무의 확인ㆍ결정 및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므로 겸직ㆍ겸업금지의 위반사유 확인?결정 등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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