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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귀 원칙과 환경법 = The principle of non-regression and environment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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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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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9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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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귀원칙은 국제 인권법의 영역에서 발전되어온 것으로서 “국가는 인권의 진보적 실현을 위한 조치를 완화하는 등의 퇴행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환경법 영역에서도 기후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환경법 영역에서 비회귀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논거로는 먼저 환경인권의 개념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환경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유엔총회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편적 인권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비회귀의 인권개념에 근거할 때 환경인권에 대하여도 비회귀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환경법의 주요원리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서도 비회귀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비회귀원칙은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에 대하여 환경규제의 지침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제적 입법 및 집행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원칙이 내포하는 비회귀의 의무는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비회귀원칙이 제도화된 경우에도 실체적, 절차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환경보호수준의 회귀는 예외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오늘날 비회귀원칙은 법제도적으로 다수의 국제규범과 일부 국가의 헌법 및 법률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환경권이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대법원은 그 구체적 권리성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환경권을 포함한 기본권과 관련하여 비회귀원칙을 명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헌법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국제 환경법원칙들로부터 비회귀원칙이 도출된다고 해도 그 구속적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워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환경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환경권에는 비회귀원칙이 내포된다고 판단한 외국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환경인권에 대한 비회귀의무를 확립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The principle of non-regression has been developed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t is generally understood to mean the obligation of states to not take regressive measures, as in doing so they would be departing from their obligation to take steps for the progressive realization of these rights. Recently, this principle has also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practical tool for achieving climate problem solution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The legal arguments are based on human rights theory and environmental law theory. International human law aims for the constant progress of protected rights. It is interpreted as prohibiting regression. Recently the United Nations adopted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as one of universal human rights. Environmental right, now a human right, can benefit from this theory of constant progress applied in such rights. Also the principle of non-regression can also be derived from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main principle of environmental law.
The non-regression principle does not provide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regulation for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agencies, but rather limits regulatory legislative and enforcement powers. The duty of non-regression implied by the principle is relative and not absolute. The principle prohibits regressive action unless it is rational and adequately justified to guarantee continue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joyment of the right.
In the broader field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he principle of non-regression has been emphasized in soft law, in global declarations and agreements. Also at the national level in many countries, the non-regression principle in environmental law is enshrined in constitutions and statutes.
In Korea, environmental rights are included in the Constitution as one of the basic rights. However, the Supreme Court limitedly recognizes the constitutional effect of environmental rights. In addition, there are no explicit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and laws to apply the non-regression principle. Courts need to play an active role to establish a non-regression obligation to environmental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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