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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지위의 정의규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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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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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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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9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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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에 가입하고, 2012년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 인권선진국을 위한 초석 마련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난민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난민법이 제정·시행된 이후에도 낮은 난민인정률과 난민인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적 체류의 대상에 무력충돌로 인한 유민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문제되고 있다.
인도적 체류에 대한 위와 같은 논란은 난민법이 난민과 인도적 체류를 함께 규정하면서도 인도적 체류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자, 즉 인도적체류자를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에 기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 규정만으로는 ‘고문’,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그 밖의 상황’을 특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인도적 체류의 국제법적 근거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과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이 난민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알 수 없어, 국내법인 난민법이 국제조약인 위 인권조약들과 조화롭게 해석되기 어렵고, 이런 규정체계의 미비점은 실무상 혼란을 일으켜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을 국제적 수준에서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는 난민법의 제정취지와 맞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난민법에 인도적 체류 중 고문,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그 밖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여야 하고, 적어도 인도적 체류의 근거가 되는 국제조약을 명시하여야 하며, 최근 논쟁이 되는 무력충돌로 인한 유민이 인도적체류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Korea accessed to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n 1992, and enacted its own Refugee Act in 2012 in order to harmonize domestic law with international law and protect human rights more effectively. However, even after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Refugee Act, there are still problems such as the low rate of refugee recognition and the unfairness of the refugee screening process. Furthermore, whether humanitarian status of the Refugee Act encompasses international displaced persons caused by armed conflicts is not clear because of the absence of regulations about the concept of humanitarian status.
The Refugee Act prescribes that ‘humanitarian sojourner is a foreigner who is not eligible for refugee status, but who has rational grounds for recognizing that his or her personal liberty is very likely to be infringed by torture, other inhuman treatment or punishment or other events’, but does not denote the international law basis of humanitarian status, which includes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Besides, the Refugee Act has a problem that it does not provide clear definitions of ‘torture’, ‘other inhuman treatment or punishment’, and ‘other events’. This absence of regulations may result in the situation that the rights of asylum-seekers can not be properly protected under the Refugee Act.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Refugee Act and to protect asylum-seekers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 law, it is necessary to insert more detailed concept provisions in the Refugee Act or, at least, specify the international treaties on which the humanitarian status is based. In addition, ‘other events’ should be defined as situations including armed conflic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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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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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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