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생활권보상의 법적 성질과 보상내용에 관한 연구 -이주대책 및 사업손실보상을 중심으로 - = Legal Characteristics of Livelihood Compensation and Legal Proposal for Relevant Compensations -Regarding migration Measures and Business Loss Compensations-
저자
경재웅 (중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110(4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Livelihood compensation appears to be for a survival consideration. These compensations are not only for objective property exchange price but also for damages resulting from loss of living and working places by modern welfare countries' demand. This is the last step for the expropriated person to secure the original conditions before the expropriation. As long as property rights (Constitution No. 23) are considered asa supplementary and intermediate function, in order to secure rights to live like a human being (Constitution No. 34), both have unifying and functional cross relations. Therefore, livelihood compensation has an aspect of integral or comprehensive rights.
Livelihood compensation on the positive law is distinguished between migration measures and business loss compensation (indirect compensation). Main positive law is the law of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to reward land and other properties expropriation for public development projects. Even though other related laws are made to prepare living measures, these individual laws are under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 Based on this comprehensive law, migration measures and other compensations are planned an d executed and this Land Comprehension Law is considered to be a general law. However, current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 has some deficiencies in applying physical standards, requirements, contents and ranges, and consequently it has unsystematic and mismatched elements with other laws. This will lower the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of the law and legal life. In this paper, we will analyze, criticize its positive laws and regulations and eventually makelegislative proposals for the following laws.¡“migration measures for tenants and their business damages”,¡“compensation for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for building expropriation”, “compensation for structures and other properties expropriation”, “Minority survivors compensation”, “Business loss compensation”, “farming loss compensation” etc.
생활권보상은 재산권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보상뿐만 아니라 생활근거상실로 인한 손실을 현대 복리국가주의의 요청 등에 따라 생존배려적인 측면에서 등장하였는데, 피수용자에게 수용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확보시켜주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고 볼 때, 보상의 종국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생활권보상의 법적 근거인「헌법 제23조의 재산권」조항은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보충적․매개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양자는 통일적․기능적 교차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권보상은 복합적 내지 종합적인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실정법상 생활권보상은 이주대책과 사업손실보상(간접보상)을 중심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실정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고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에 관한 개별법도 다수 제정되어 있으나 이들 개별법들은 공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토지보상법을 일반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그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요건․내용․범위 등에 있어서 흠결사항 등이 있고 그로인하여 타 법령과의 관계에서 입법구조상 비체계적이고 부조화적 요소가 많아 법의 예측가능성과 법률생활의 안정성을 저하시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입법적 개선으로 하는 “이주대책”과 사업손실보상으로서 “대지등에 대한 보상”, “건축물에 대한 보상”, “공작물등피해보상”, “어업피해보상”, “소수잔존자보상”, “영업손실보상”, “영농손실보상 등”의 실정법규정을 분석․비판하고 그 입법적 필요사항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4-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 KCI등재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5 | 0.676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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