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특별법 제정 이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쟁점 구조 분석- LDA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 = Analyzing Consumer Damage Redress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s Cas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11(29쪽)
제공처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제정으로 피해구제가 본격화됐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가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특별법 이후 나타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법이 시행된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의 뉴스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을 실시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요 보도 이슈를 살펴봤을 때, 2017~2020년은 특별법 제정 후 나타난 피해구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과 법령 개정을 통한 해결과정이 주로 조명됐으며, 2022~2023년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결렬이 주된 이슈로 나타났다. 뉴스 본문에 대한 LDA 토픽모델링 결과, 협소한 피해구제 지적, 집단 피해구제의 한계, 피해구제 범위의 확대 노력, 민․형사 재판의 인과관계 문제 등의 쟁점 구조가 확인되었다.
상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가해기업과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구제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각자의 배․보상액 몫을 확장할 것을, 신속하게 역학관계 입증을 완수하고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그리고 소송에서 엄격한 인과관계 입증보다 실질적 피해구제에 집중할 것을 제언하였다.
Despite the Special Act on Remedy for Damage caused by Humidifer Disinfectants, many victims are still unable to get redress for their damages due to difficulties in proving causation. In order to examine the problems in humidifier disinfectant redress that have emerged since the Special Act and to seek solutions, we conducted text-mining on the news from August 2017 to November 2023. When examining the main news issues in chronological order, the years 2017 to 2020 were primarily characterized by criticism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damage redress afte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and the subsequent process of resolution through legislative amendments. Meanwhile, the years 2022 to 2023 were highlighted by the failure of the mediation committee for humidifier disinfectant damages redress, emerging as the primary issue during this period.
As a result of the news topic modeling, the following topic structure was identified: the criticism of narrow damage redress, limitations of collective damage redress, efforts to expand the scope of damage redress, and causation problems in civil and criminal suits.
Drawing on the above findings, we recommend that offending companies and governments acknowledge their responsibility and expand their respective shares of damage redress to narrow the gaps in compensation; expedite epidemiological proof and apply flexible criteria for recognizing health damages; and focus on substantive damages rather than strict causation proof in litigat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