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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제도와 배심원단에 의한 평결방식의 조화방안 = Le plan de la conciliation du système de prévention avec la déliberation du jury : étude comparative des droits américains, japonais et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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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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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coup de problèmes se sont avérés depuis la mis en œuvre du procès avec la participation du jury sans l’examen approfondi sur ce que sera l'objet de la décision du jury et de quelle manière il va faire. Ce genre de problèmes découle que le système de prevéntion ne peut finalement pas s'accorder avec la participation du jury. Le système de prévention basé sur le jugement ordinaire ne permet pas de déterminer l'objet du déliberation du jury, par contre, le président joue un rô̂le pour cette fonction mais il n'y a pas de règles claires pour fixer l'objet du déliberation du jury. En conséquence, le président a un pouvoir de discretionnaire à déterminer à propos des faits réduits ou des faits alternatifs, et au plus il y a des cas où l’information de l’accusé est insuffisante ou omise.
Pour accorder l’objet du procès avec l’objet de la déliberation du jury, il est nécessaire d'utiliser la notion de ‘count’ d’origine de common law selon les idées de l’accusatoire système. De plus, en raison de la difficulté factuelle dans la modification de la prévention, il est nécessaire de renforcer la procédure de la préparation avant l'audience. En outre, pour refléter les faits et les allégations qui apparaissent dans l'audience, il faut introduire un procédure d’informer l’accusé des questions considérées par le président avant la déliberation du jury en vertu de laquelle l’accusé pourrait lui demander d’includer les faits réduits dans les questions et, s’il y a lieu, soulever une objection. En outre, s'il y a plusieurs qualifications de fait et allégations dans un jugement de la culpabilité, il n'est pas seulement souhaitable d'évaluer les faits incriminés mais d'avoir un jugement raisonnable par le biais d'un guide de questions.
배심원 평결의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및 어떠한 방식으로 평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참여재판이 시행됨으로써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궁극적으로 공소장제도가 현재의 참여재판과 조화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통상재판을 전제로 한 공소장제도는 배심원이 평결해야 할 대상을 확정시키지 못하며, 다만 배심원에 대한 재판장 설명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평결대상의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하여 재판장의 재량에 의해 축소사실이나 예비적 범죄사실에 대한 평결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고지가 결여되거나 평결대상에서 누락시키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심판대상과 평결대상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주의적 입장에 따른 소인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재판에서는 공소장변경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공판개시 이전에 다양한 소인이 제시될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공판준비를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판 중에 나타나는 새로운 사실과 쟁점들을 평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배심원 평결에 앞서 재판장이 평결대상을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이 축소사실 등을 평결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신청할 수 있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불복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쟁점이 수개인 경우 단순히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질문길잡이 등을 통하여 합리적 평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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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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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1 | 0.74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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