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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선의주의의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of the Prosecuter Prior Decision System in Juvenil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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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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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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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년사건 처리절차는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나 직접 인지한 소년사건을 수사하여, 소년보호절차 또는 소년형사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검사선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현행 소년사법체계에서는 검사선의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입장이 반영되어 개정 소년법(2007.11.1.국회제출, 2007.1.21. 공포. 2008.6.22.시행)에서도 검사선의주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대신에 검사선의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법 제49조의 2에서「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를 신설하였다.
범죄소년사건에 있어서 검사에게 처분절차에 회부할 선택권을 제한없이 부여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검사의 선의권에 대한 통제가 전혀 없다면 검사에 의해 보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년부에 송치한 범죄소년에 대해 소년법원은 그대로 보호처분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검사의 선의권행사에 대해 법원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소년법 제49조 제2항의 송검규정과 제50조의 법원의 송치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 동안 검사선의주의하의 운영에 있어서 다음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첫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범죄소년이 형사법원에 의해 소년법원으로 송치될 경우, 범죄소년 사건의 절차와 관할의 이원화로 인하여 범죄소년은 공판 및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 등에 미결 구금되어 있다가 소년법원 송치결정과 함께 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등 미결구금이 장기화되어 절차지연과 중복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이다. 차선책으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형사절차에서도 법죄소년을 구치소에 구금시키는 대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소년전담 검사제의 확립이다. 소년사건처리에 있어서 비행사실의 유무에 못지 않게, 오히려 중요한 것이 소년의 인격과 환경에 따른 특별예방의 중요성, 즉 형사처분의 필요성 또는 보호처분의 필요성의 존부이다.
셋째, 검사의 선의권 행사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선행조건은 보호처분의 종류를 보다 다양화하여, 보호처분의 종류로서 복지 모델에 부합된 처분의 종류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적 효과를 거둘수 있는 처분의 종류, 나아가「회복적 사법모델」에 적합한 처분의 종류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The New Revised Juvenile Act(2008.6.22) introduces several important provision for juvenile offenders. They are the Protective Disposition(1 month, short time and long time in Juvenile Training School), Recommendation toward Reconciliation, the Investigation System before prosecutors judgement, The Training Programs etc.
Juveniles should be the target of protection rather than punishment even if they commit a crime, because they are an immature being and are easy to be influenced by environment.
New Revised Juvenile Law was revised in Korea and created provisions to strengthen human rights for juvenile. Prosecuter Prior Decision System,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has been carried out, based on lots of laws and regulations.
The recent amendment of Juvenile law will cause a lot of changes for the Prosecuter Prior Decision System,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since they are mainly based on Juvenile law.
There are nevertheless some challenges to be resolved in order to operate these new systems.
One of them is that which, the Prosecuter Prior Decision System to decide beforehand the judgement by the Juvenile Court, objectivity should be maintained so that the juvenile protection may place delinquent juveniles under the protection.
The reformed Juvenile Act in 2007 has induced the Prosecuter re-determination Investigation System as complementary measures so that the Prosecuter Prior Decision System gives protection to the delinquent juveniles.
Prosecuter can demand an Investigation on a suspected juvenile to the special investigaton organization before determination in juvenile justice by this system.
This study suggest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newly established system, to promote the Prosecuter Prior Decision System, and increase utilization of juvenile justice procedure.
Prosecuter Prior Decision System rater than the right to prior consideration by the Judge in the criminal court is to prevent juveniles in the early stage of delinquency from committing recidivism through offering the open treatment based on character-building education.
At the sametime, to solve these problems, specialized organizations for juvenile delinquent such as Department of Justice should arrange certain private facilities so that juvenile reformatory(school) and other facilities should be intensively managed and supervised(because, no rule and standard is made to deal with you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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