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법학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학문으로서의 ‘법학’과 직업으로서의 ‘법률실무’는 다른가? =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jurisprudence: The difference between 'jurisprudence' as a study and 'law practice' as a profession
저자
손경찬 (충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7-243(2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legal studies changed drastically. The era of studying law as an academic discipline has passed and the era of legal practitioners as a profession has arrived. Law as a discipline has a long history. In the West, from Roman times, scholarly lawyers led the development of jurisprudence. The establishment of universities in the Middle Ages also had an immediate relationship with law education. Jurisprudence provided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many Western cultures and civilizations.
In the East, criminal jurisprudence different from that of the West has been developed and inherited. In addition, legal education was provided at the national level and in the private sector, and law education used ancient books based on litigation cases. In Korea, legal education in the modern sense was introduced only after the 1890s. In law schools and training centers for judges, Japanese law textbooks were used to create law school textbooks and educate students. A typical example is legal outline by Ju Jeong-gyun.
After liberation, Korean jurisprudence developed by attempting to surpass Japanese jurisprudence. In particular, early jurists accepted German theories and attempted to adapt them to the Korean situation. Korean law courses, such as the history of Korean law, were also developed. Currently, jurisprudence in Korea no longer lags behind compared to other countries worldwide. The study of Roman law in Korea is at a level that surpasses the study of Roman law in other countries.
However, the future of jurisprudence is not promising. Jurisprudence as a discipline is over, and it may not be long before it will cease to exist entirely. The primary reason for this is that the Department of Law was abolished when the law school system was introduced. A law school is an institution that trains legal practitioners while the College of Law is an institution that trains legal scholars. In that sense, it is necessary to find a systematic solution to combine the law school system with the College of Law.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후 법학은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바로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시대는 저물고 직업으로서의 법률실무가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서양에서는 로마 시대부터 학식 법률가들이 법학의 발전을 이끌었다. 이후 중세시대 대학교의 개교도 법학 교육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서양의 여러 문화와 문명의 발전에 법학이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것이다.
동양에서도 오래전부터 서양과는 다른 형태의 율학(律學)이 발전되고 계승되었다. 또한 동양에서는 국가 차원의 법학 교육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는 송사소설(訟事小說)을 활용하여 법학 교육을 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는 1890년대 이후에야 근대적 의미의 법학 교육이 도입되었다. 법관양성소와 법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의 법학통론 교과서 등을 저본으로 법학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주정균의 저서인 법학통론을 들 수 있다.
해방 이후 한국 법학은 일제 잔재인 일본식 법학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특히 초기 법학자들은 독일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한국 실정에 맞게 변용하려 하였고, 한국법제사 등 한국 고유의 법학 교과목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현재 한국의 법학 수준은 세계 여러 나라에 비추어 부족하지 않다. 도리어 한국의 로마법 연구는 다른 나라의 로마법 연구를 압도하는 수준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법학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할 것이다.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고사가 되었고, 오래지 않아 법학은 그 명맥이 끊어질 수도 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청하면서 법학과를 폐지한 것이 제1차적 원인이라 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률실무가를 양성하는 기관이고, 법과대학은 법학자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와 학부 법과대학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