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소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7-493(37쪽)
KCI 피인용횟수
14
DOI식별코드
제공처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그 양상도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피해로 인한 학생들의 후유증이 가정 · 학교 ·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이 2004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법”이라 한다)의 제정을 가져왔고, 그 후 가해학생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왔다. 학교폭력이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폭력도 폭력의 일종이므로 가해행위는 심각하게 인식되어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유하는 한편, 가해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법에서 학교폭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자들이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학교폭력의 발생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단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교폭력법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학교폭력에 대한 적정한 처벌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피해자 치유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되는 학교폭력법의 취지와 법적성격을 간략히 살펴보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의 문제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로서 학교폭력법 제17조가 성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 첫째,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를 내포한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조치를 삭제하고, 둘째, 학교장이 징계권자로서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순위에 제한되지 않고 교육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피해학생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량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위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The school violence has increased and has been articulated through such as the Social Networking Service. The victim students have suffered severely from such school violence even though it has been recognized “light violence” by the perpetrator students and their parents. The recognition of the side effects of school violence has been spreaded through the whole society and nation. Accordingly, the efforts to prevent school violence and restore damage from victim students resulted in the enactment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hereinafter the “School Violence Act”) in 2004. Since the enactment of the School Violence Act, it has been revised more than 10 times towards the strict punishment to perpetrator students of school violence. The school violence is one of the violences, and therefore the school violence should be dealt with in strict fairness. However, the definition of the ‘School Violence’ under the School Violence Act is unclear, and thus, the countermeasure articles to perpetrator of school violence under the School Violence Act are not perfectly conformed with the purpose of restoration of the victim students as well as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 students. This article reviewed the purpose and legal character of the School Violence Act and mainly examined the countermeasure articles to Perpetrator Students of School Violence under the School Violence Act, especially Article 17. In conclusion, I recommend the amendment of the article of the School Violence Act in order to be conformed with the purpose of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in advance and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of school violence as follows : (i) the Apology in Written under the clause 1 of section 1 of Article 17 of the School Violence Act should be eliminated based on the fact that the apology in written for school violence is inclined to inflict the freedom of conscience of perpetrator students; and (ii) the order of countermeasures of clause 1 of section 1 of Article 17 of the School Violence Act should be changed in order that the school principal as the person who has the right to take disciplinary action may choose countermeasures of 9 countermeasures to school violence in the clause 1 of section 1 of Article 17 of the School Violence Act with discretion on the full recognition of educational effec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