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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 -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촉진 특례법 제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Simplification of Urban Improvement Project Procedures- Focusing on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
저자
양 은 영 (한국법제발전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7-115(29쪽)
제공처
국문초록
지난 8월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일명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후속 법안으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촉진 특례법안’을 발의하였다. 동 법안은 복잡한 절차의 통합ㆍ간소화, 공공지원 확대 및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도시정비법은 2003년 시행 이후 잦은 개정이 있어 왔고, 특히 최근에는 정비사업의 속행을 위한 절차 개선을 가속화하고 있다. 동 법안에서도 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의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정비계획의 결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정비사업의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이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청을 구속한다. 또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에서도 정비계획에서 수용되어야 하는 상위 계획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 동시에 수립될 수 없는 선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우 절차를 동시 진행한다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각 인가의 거부 처분에 따라 각각 따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거나 다시 진행해야 하는 등 다른 사유에 의하여 지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수용ㆍ사용, 이주대책, 손실보상 및 매도청구, 분양신청 등 필요한 조치 기간이 필수적으로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기간단축의 실효성이 없다.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의 각 단계별 절차의 특성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 동의의 문제, 조합 내의 이익 배분 문제, 분양 조건 등을 둘러싼 조합원 간의 갈등 문제, 금리인상, 건축 비용 상승 등 시장 환경의 변화 및 이와 관련한 각종 소송제기 등이 오히려 사업을 지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특례법안은 절차를 병행하여 단계를 줄이는 방안보다 공공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을 보완하여야 하고, 제도적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각 사업단계에서의 필요한 조치 및 단계를 모두 포함한 절차개선의 요소를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August, the government announced a plan to expand housing supply to stabilize people's housing, a so-called August 8 real estate measure, and proposed a "Special Act on Promotion of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as a follow-up bill. The bill focuses on the integration and simplification of complex procedures, expansion of public support, and deregulation, thereby shortening the project period and expanding the housing supply to promote housing stability for the people.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has been revised frequently since its implementation in 2003, and in particular, in recent years, it has accelerated the improvement of procedures for the continuation of maintenance projects. In this bill, as part of the simplification of procedures for shortening the period, the procedures of ‘The Basic Plan for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nd ‘Designation of maintenance area or determination of maintenance plan’ can be performed in parallel, and it stipulates that applications for ‘The project implementation plan authorization’ and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authorization’ can be made at the same time. However, under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The Basic Plan for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is the top administrative plan of the Urban Improvement Project, which is established on a 10-year basis, which binds the administration establishing ‘The maintenance plan’. In addition, 「the Guidelines for Establishing Basic Plans for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lso clarify that it is a high-level plan that should be accepted in the maintenance plan, so it can be said that it is a pre-plan that cannot be established at the same time. In the case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plan authorization’ and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authorization’, although it is possible to proceed with the procedure at the same time, but depending on the rejection of each authorization, not only may it be delayed by other reasons, such as proceeding with the procedure separately or having to proceed again, and a period of necessary measures, such as the acceptance and use of land, migration measures, compensation for losses and claims for sale, and application for sale, will be essential. Therefore, shortening the period is not effective. In some cases, not onl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tep of the project, but also the issues of residents' conse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distribution of profits within the union, the changes in the market environment, such as interest rate hikes and rising construction costs, and various lawsuits related to this are factors that delay the project. Therefore, the special bill should supplement regulations that expand public support and ease regulations rather than reducing steps in parallel with procedures, and in preparing the basis for shortening the period systematically, it is necessary to reflect and define the elements of procedure improvement, including all necessary measures and steps at each project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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