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국정제 및 검인정제에 대한 재검토:1992.11.12.,89헌마88 결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Das koreanische Schulbuchwesen und seine Verfassungswidrigkeit
저자
이계수 (사회과학부 법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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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Korean
KDC
3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30(18쪽)
제공처
소장기관
교육법이 법률 제86호로 처음 제정된 1949년 12월 31일 이후 현재의 초ㆍ중등교육법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교과서에 관한 한 50년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대학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전문대학을 제외한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검정 또는 인정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교과서 국정제 및 검인정제라고 한다. 현행 교과서제도의 문제점은 '전교조' 활동이 시작된 1980년대 후반부터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1992년의 판결에서 현행 교과서제도를 합헌으로 선언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교과서 국정제 및 검인정제의 위헌성을 다투어 보았다. 현행 교과서제도에 대한 법학계의 비판으로는 크게 헌법학적 관점과 행정법학적 관점이 있다. 전자가 교과서제도와 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과의 관계를 논의한다면, 후자는 교과서제도의 위헌여부 그 자체 보다는 '검정재량'등 행정청의 재량권의 한계와 그에 대한 통제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이 논문에서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여 현행 교과서제도가 위헌인 이유를 정리하였다. 끝으로 현행 교과서제도의 개혁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였다.
Seit dem Jahr 1949 hat die koreanische Regierung die Auswahl und die Verwendung der Schulbucher in den Schulen kontrolliert. Die Regierung hat die Verwendung der staatlich verfaβten Schulbucher in den bestimmten Bereichen(z. B. Koreanisch, Geschichte) geboten bzw. die Auswahl und die Verwendung der amtlich nicht zugelassenen Bucher verboten.
Das Schulbuchkontrollsystem ist zwar unausweichlich. Aber dabei muβ beachtet werden, daβ die lehrerische Erziehungsfreiheit wird gefahrdet, wenn das Schulaufsichtsamt eine sachlich-inhaltiliche Schulbuchkontrolle durchfuhrt. Bei uns kam diese Gefahr erstmal an die Offenntlichkeit gekommen, als im Jahr 1989 ein Lehrer die Verfassungmaβigkeit des koreanischen Schulbuchwesens in Frage Stellte. Darauf antwortete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daβ der Erziehungsauftrag in den Schulen unterschiedlich sei und die Lehrfreiheit in den Volks-, Realschulen und Gymnasien starker eingegriffen werden konne als in den Hochschulen. Dieser Aufsatz setzt sich mit dieser Entscheidung(KVerfGE 89 heun-ma 88) auseinander.
Rechtsdogmatisch und Rechtspolitisch folgt die Entscheidung der traditionellen Erziehungsphilosophie und der autoritaren Schulpolitik, die nicht mehr akzeptabel sind. Schuler sind Erziehungssubjekt. Ihr Selbstbestimmungsrecht muβ im Rahmen der Lernfreiheit gewahrleistet werden. Vor allem sollte man nicht vergessen, daβ ohne einen offenen Schulunterricht die kritische Offentlichkeit nicht funktionieren kann. Denn fur sie werden die kritischen und partizipatorischen Burger vorausgesetzt, die mit einer freien Erziehung gewachsen s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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