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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탁관리업에서 신탁범위 선택제 및 포괄적 대리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rust Scope Selection System and Comprehensive Agency i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저자
문건영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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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45(25쪽)
제공처
There has been discussion about whether to allow rights holders to choose the scope of trust for copyright. There were arguments for and against this, an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were present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judge in light of actual cases whether the same shortcomings exist even after digital technological innovation is achieved and whether the problems of concern actually occur in reality. Looking at overseas cases,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EU, where member states recently transposed Directive on collective management, there were no significant side effects except for increased administrative burden. It seems that this administrative burden is not continuous, but can be resolved by digitizing business procedures and management through IT investment. Therefore, there appears to be no reason to further delay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that allows rightholders to choose the scope of the trust.
Meanwhile, Korea clearly distinguishes between trust management and agency brokerage in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and follows a permit system for trust management. Accordingly, ‘comprehensive agency’ was included in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business to prevent businesses from being operated in the form of agency brokerage even though they have the substance of trust management. However,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what ‘comprehensive agency’ means, and its meaning has not been clearly established even aft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was announced in 2019. The criteria presented in the above ruling seem reasonable. However, even if only one of the two criteria presented in the ruling is met, it may be considered ‘comprehensive representation’. On the other hand, in a case where the rightholder determines a limited number of target works and a specific amount of royalties to the delegate in advance, the delegate's actions do not need to be viewed as comprehensive agency even if the rightholder's consent is not obtained each time the delegate grants permission to a user.
신탁범위 선택제를 도입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찬반 논의가 있어 왔고, 그 근거로서 장점과 단점 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 혁신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동일한 단점이 존재하는지, 우려한 문제점이 현실에서 실제로 발생하는지는 실제 사례에 비추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특히 최근 집중관리지침을 회원국들이 입법함으로써 신탁범위 선택을 가능하게 한 EU의 경우, 별다른 부작용은 없었고 다만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행정적 부담은 계속적인 것이 아니라 IT 투자를 통하여 업무 절차와 관리를 디지털화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신탁범위 선택제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근거는 없어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는 저작권집중관리에 있어서 신탁관리와 대리중개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신탁관리에 대해서는 허가제에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신탁관리의 실질을 갖추고도 대리중개업의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포괄적 대리’를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포괄적 대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였고, 2019년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그 의미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위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은 타당하지만, 판결이 제시한 두 가지 행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대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반면, 대리중개를 위임할 때 위임인이 미리 한정된 수의 대상 저작물과 구체적인 사용료 액을 결정하여 주는 경우라면, 이용자에 대한 개개의 이용허락시마다 위임인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포괄적 대리로 보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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