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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specification of declaration target invention in patent scope declaration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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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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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pecify declaration target invention is very important in that it is a legality requirement of the claim for judgment and clarification of the object of judgment as a part of the purpose of the claim. Meantime, the patent scope declaration trial has a unique function in that it makes a contribution to prevention or early termination of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by simply and quickly judging whether an embodiment is included in the scope of objective validity of a patent right, and thus it is necessary to induce the trial to play an active role in preventing the dispute between interested parties by activating the patent scope declaration trial, but the proportion of being dismissed without receiving the trial decision is considerably high due to the problem of specifying the declaration target invention.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tried to investigate the methods and criteria of judgments in various aspects related to the specification of the declaration target invention, and to establish the theoretical method and to consider the measures to reduce the rate of rejection such as shifting the burden of proof. Specifically, our study was conducted in the way of discussing and critical reviewing cases in Korea.
더보기확인대상발명이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실시 형태를 말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구체적으로 문제된 실시 형태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실시 형태를 가공한 확인대상발명은 단순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잣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인 심판의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문제는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이자 청구취지의 일부로서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간이하고 신속하게 실시 형태가 특허권의 객관적인 효력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함으로써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는 데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활성화시켜 이해 당사자의 분쟁을 방지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의 문제로 인해 본안심결을 받지 못하고각하되는 비율이 상당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과 관련되어 여러 국면에서의 판단방법과 기준을 탐구하여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각하되는 비율을 줄이기 위해 입증책임의 전환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비판적 고찰을 하는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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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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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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