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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정사와 개헌: ‘대통령의 임기’ 논의를 중심으로 =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Korea and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54
저자
서희경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정치외교사논총(Journal of Korean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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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10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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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constitutional meanings of the presidential system, especially presidential term in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Korea. Concretely, it investigates the political processes and political disputes of the second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54, which tried to change the presidential term limit for President Rhee Sung Man's prolonged rule. Linz, a famous political scientist, regarded term limit as the last device to protect the power abuse by strong government. The confrontation between situationism and democratism would be the most important discussion in 1954's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advocates f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rgued that the great leader, for example President Rhee, should rule without term limit, if the state be in crisis situations. But the opponents said that a state should judge prudently whether the state be in crisis. Secondly, they argued that any person is not exceptional because all people is equal. The third, they pointed out that the presidential power without term limit is inclined to be despotic. Generally, there had been the strong movement to strengthen the presidential power in developing countries after the World War Ⅱ. That would be the most dangerous factor to threaten the constitutional values.
더보기이 논문의 목적은 대통령제 특히 ‘대통령의 임기’가 한국 헌정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임기 제한 철폐와 순수대통령제를 확립하기 위한 1954년 2차 개헌의 정치과정과 정치적 논쟁을 헌정사의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한국헌정사에서 1954년 개헌은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시도한 헌법 개정으로 평가된다. 린쯔에 따르면, 임기 제한은 정부의 권력남용에 대항하는 최대의 보호 장치이다. 1954년 개헌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 쟁점은 상황주의(situationism)와 민주주의(democratism)의 대립이었다. 개헌 지지자들은 국난의 비상 상황에는 영도력 있는 지도자가 계속 집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헌 반대자들은 (1) 비상상황에 대한 신중한 판단, (2) 국민 평등에 근거한 예외주의의 부정, (3) 임기 연장에 따른 독재화의 경향을 들어 개헌에 반대했다. 또한 1954년 개헌은 1948년 건국헌법과 1952년 헌법의 정부형태상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력 제한 장치들을 제거하여 순수 대통령제를 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 확대를 위한 시도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전후 개도국의 일반적 경향으로서, 헌법 원리의 수호는 이를 어떻게 저지하는가에 좌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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