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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산별노조의 실태와 주요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 Eine Untersuchung über die aktuelle Situation und wichtigen Rechtsfragen der Industriegewerkschaft in Deutschland
저자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7-327(31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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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ßer dem Koalitionsrecht des Art. 9 Abs. 3 GG und dem Tarifvertragsgesetz existiert zwar kein kodifiziertes Gesetz in Deutschland, das kollektive Arbeitsverhältnisse regelt, das Richterrecht gilt aber für die Koalition, die Tarifverhandlung und den Arbeitskampf. Seit langem sind Gewerkschaften in Deutschland nach dem Industrieverbandsprinzip organisiert worden. Details über Arbeitsprobleme im einzelnen Betrieb werden durch den Betriebsrat des Betriebsverfassungsgesetzes reguliert.
Die Tariffähigkeit und die Tarifzuständigkeit einer Gewerkschaft müssen anerkannt werden, damit eine Gewerkschaft einen Tarifvertrag wirksam abschließen darf. Diesbezüglich ist die soziale Mächtigkeit einer Gewerkschaft vor allem von Bedeutung. Nach der Rechtsprechung und herrschenden Meinungen ist das Zugangsrecht der Gewerkschft grundsätzlich anerkannt. Dadurch kann eine Gewerkschft ihre Beauftragte zum Zwecke der Information und Werbung in ein Betrieb entsenden. In der Praxis kann das Zugangsrecht der Gewerkschft unter der Berücksichtigung des Betriebsverfassungsgesetzes begrenzt werden. Betriebsräte und Gewerkschaften werden zwar systematisch streng getrennt, Betriebsräte stehen doch in der Tat mit Gewerkschaften im sehr engen Zusammenhang.
Eine Rechtsfrage, die Jüngst zu einem Problem geworden ist, der Streit um die Tarifpluralität und die Tarifkonkurrenz. Obwohl jede Gewerkschaft grundsätzlich mit dem Arbeitgeber verhandeln kann, wenn mehre Gewerkschaften für einen Betrieb organisiert werden, gilt das Prinzip der Tarifeinheit nach der Rechtsprechung. Kürzlich haben sich kleine Gewerkschaften, die insbesondere für speziellen Berufe vertreten, vermehrt, obwohl eine Industriegewerkschaft bereits für diese existiert. Deswegen fordern mehre Gewerkschaften manchmal die Tarifverhandlung und den Abschluss des Tarifvertrags an den Arbeitgeber. Wissenschaftler sind der kritischen Meinung, dass sich die Beeinträchtigung der Koalitionsfreiheit ergeben würde, wenn das Gericht das Prinzip der Tarifeinheit in dieser Situation aufrechterhalten würde.
독일기본법상의 단결의 자유에 관한 규정과 단체협약법 외에는 독일 노동조합과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하여 규율하는 실정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판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법관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독일은 오랫동안 산별노조 조직의 원칙을 고수하여 왔고 개별 사업장 내에서의 세부적인 노동문제는 사업장조직법에 의해 규율되는 사업장협의회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이 정립되어 있다.
어떠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협약능력과 협약권한을 인정받아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특히 사회적 세력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판례와 지배적 학설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은 노조에 대한 홍보와 정보 관련 활동 등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자신의 조합원 등 업무수행자를 개별 사업장에 보낼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 다만 실제에 있어서는 조합원의 개별 사업장 출입권은 사업장조직법상 관련 규정에 대한 고려 하에서 그 한계가 해석될 수 있다. 사업장 내 근로자 대표기구인 노동조합과 사업장협의회는 제도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장협의회 구성원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실무상으로는 밀접한 관계 하에 운영되고 있다.
독일 산별노조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법적 쟁점은 단체협약의 경합과 병존의 문제이다. 독일에서는 하나의 사업장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노조는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하나의 단체협약만 적용할 수 있다는 이른바 단일 협약 원칙이 판례에 의해 확립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복수의 단체협약 적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 거대한 산별노조가 특정 직종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소규모노조를 결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그리하여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조가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법원이 기존의 단일 협약 원칙의 적용을 고수한다면 결국 단결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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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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