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朝續五禮儀』의 編纂과 왕권의 位相 = The Compilation of『Kukcho-Sok-Oryeoi』and the Status of Kingship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국사학과 조선시대사 전공 , 2009. 2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911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ⅸ, 41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배우성
소장기관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Yeongjo(英祖)’s intentions in decreeing “Kukcho-Sok-Oryeoi(國朝續五禮儀)” through an analysis of the contents and special features this book of statutes. “Kukcho-Sok-Oryeoi(國朝續五禮儀)” is the book of rites of legitimacy which was published at the end of the Choson Dynasty. These statutes originally derived from “Kukcho-Oryeoi(國朝五禮儀)” , which was compiled under King Seongjong(成宗)'s period . As a result, “Kukcho-Sok-Oryeoi(國朝續五禮儀)” reflects the change from the King Seongjong(成宗)'s period to King Yeongjo(英祖) period.
In general, previous studies have analyzed some part of “Kukcho-Sok-Oryeoi(國朝續五禮儀)”. However, this paper concentrates on “Kukcho-Oryeoi(國朝五禮儀)”own intrinsic meaning, through an analysis of its special features and a comparison with other similar rites.
Firstly, “Kukcho-Oryeoi(國朝五禮儀)” had the same means of application as "Gyeongguk-Daejeon(經國大典)", and Kukcho-Sok-Oryeoi(國朝續五禮儀)” also had the same status as “Kukcho-Oryeoi(國朝五禮儀)”. Furthermore, in the same way that “Kukcho-Oryeoi(國朝五禮儀)” and "Gyeongguk-Daejeon(經國大典)" were decreed during the same period, “Kukcho-Sok-Oryeoi(國朝續五禮儀)” and "Sok-Daejeon(續大典)" were also decreed during the same period.
UnlikeGyeongguk-Daejeon(經國大典)", “Kukcho-Oryeoi(國朝五禮儀)” included the king’s rites. Therefore, in revising previous statutes, “Kukcho-Sok-Oryeoi(國朝續五禮儀)” also had to contain matters for king. In “Kukcho-Sok-Oryeoi(國朝續五禮儀)”, it mainly contained rite after 숙종대. It dealt with the case of the queen’s and king’s mother for the first time, and all matters were reinforced by reference to historical precedent. As a result, rules of conduct were stricter for royal members.
In particular, the inclusion of the most rigid disciplines for King Yeongjo(英祖) himself were a significant aspect of “Kukcho-Sok-Oryeoi(國朝續五禮儀)”. This is the due to the fact that such rules enabled him to demonstrate his power and motivate his retainers to show fidelity. Moreover, King Yeongjo(英祖) intended to further underscore his legitimacy by recording his rules for posterity.
The dress regulation for state funerals was the one of most controversial disciplines, because it demonstrated the royal family’s relationship with previous king. Queen Sunui(宣懿王后) was King Yeongjo(英祖)'s sister-in-law, and a wife of the previous king. She was also the king’s mother’s first daughter-in-law. So what she wore during the funeral indicated relationship between King Yeongjo(英祖) and previous kings and was determined by the genealogy of King Yeongjo(英祖). In the case of “Kukcho-Sok-Oryeoi(國朝續五禮儀)”, 宣懿王后wore the funeral dress of a grandson for her nephew Crown prince Hyoujang(孝章世子) and Queen Inwon(仁元王后) dressed as the first daughter-in-law for Queen Sunui(宣懿王后). This presented a crucial matter forKing Yeongjo(英祖), as to whether he was successor either King Gyeongjong(景宗) or King Sukjong(肅宗).
After accomplishing “Kukcho-Sok-Oryeoi(國朝續五禮儀)” , there was the decree of "Kukcho-Sangryeo-Bopyen國朝喪禮補編)", which included only rites for the royal family. In comparison with “Kukcho-Sok-Oryeoi(國朝續五禮儀)”, "Kukcho-Sangryeo-Bopyen國朝喪禮補編)" has two major charters. Firstly, the dress rules for the funeral for previous king’s grandmother was abolished. The king’s grandmother used to wear funeral dress for a year for a queen, while in "Kukcho-Sangryeo-Bopyen國朝喪禮補編)" was recorded that a living previous queen did it. This indicates that King Yeongjo(英祖) was the successor of King Sukjong(肅宗). Secondly, funeral dress discipline was enforced in both king’s funeral and prince’s. This was meant to preclude argument about the successor, regardless of whether this was the second son or not the first queen’s son.
"Kukcho-Sangryeo-Bopyen國朝喪禮補編)"
This report analyzes major features of “Kukcho-Sok-Oryeoi(國朝續五禮儀)” by comparing it with “Kukcho-Oryeoi(國朝五禮儀)” and establishes it’s great influence in the palace, equal in to stature that of "Sok-Daejeon(續大典)" . In this way, King Yeongjo(英祖) intended to revise the book to reinforce of a royal authority.
이 논문은 조선후기의 典禮書인『國朝續五禮儀』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영조의 편찬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조속오례의』는 성종대에 완성한『國朝五禮儀』를 기본으로 하여 영조대까지의 변화된 의례를 반영한 책이다. 선행 연구는『국조속오례의』를 의례적인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분석하는데 그쳤다. 이 논문에서는 『국조속오례의』를 다른 國典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 『국조속오례의』를 편찬한 영조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국조오례의』는 『經國大典』과 동등한 위상을 가진 國典이었다. 『국조오례의』를 증수한 『국조속오례의』역시 동일한 위상을 지닌 국전으로 인식되었으며, 국가의례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의례는 정치권력을 구현하는 한 형태이다. 『경국대전』과『국조오례의』는 모두 禮에 관한 규정을 실었다. 그러나 국왕의 의례에 관련된 조문은 『경국대전』이 아니라 『국조오례의』에 실려 있다. 따라서 완전한 禮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두 책이 모두 필요했다. 그런 점에서 『속오례의』는 『속대전』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책이다. 『속대전』이 편찬되었을 때 새로운 국가의례서의 편찬은 필수적인 일이었다.
『국조속오례의』에는 주로 숙종대 이후의 의례가 실려 있는 『국조오례의』와 달리 儀文을 기록할 때 典據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王大妃·大王大妃와 관련한 의례를 처음으로 다루었으며, 왕실 구성원들의 의례가 더욱 강화되었다.
『국조속오례의』의 구성은 주로 영조의 親臨儀禮가 중심이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왕의 친림의례는 일반 의례와 달리 더 엄격하고 중요하였다. 친림의례는 신하들에게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동시에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영조는 자신이 행한 친림의례의 형식과 절차를 그대로 『국조속오례의』에 반영함으로써 왕권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 더 나아가 후대의 왕들에게 자신이 시행하였던 의례를 따르게 했다.
국가의례 중에서도 凶禮의 服制는 왕실 구성원들과 先代王의 관계를 명시하기 때문에 왕위 계승과 관련한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국조속오례의』에 실려 있는 복제에 의하면, 경종과 영조는 부자의 관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영조는 경종이 아닌 숙종의 후계자를 자처하였으며, 그러한 자신의 의도를 새로운 국전인 『국조상례보편』을 통해 구현하였다.
『국조상례보편』은 『국조속오례의』와는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대왕대비 관련 복제를 없애는 대신, 왕대비가 왕비를 위해 朞年服을 입도록 규정하였다. 이 복제는 영조를 숙종의 嫡長子로 여긴 것이었다. 大喪(국왕의 상)과 小喪(왕세자의 상)의 복제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국왕과 왕세자가 嫡子·庶子인지 長子·次子인지를 두고 정통성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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