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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설치절차의 법적 문제 = Legal Issues of the 4 Rivers Project ― Focusing on the Original Trial of 4 Rivers Project ―
저자
김재광 (선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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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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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37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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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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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dict could be said shortly, “there is no reason that plaintiffs' insisted that the defendant had violated the State Finance Act, the River Ac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the Act of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nd related laws” and “there is no reason that plaintiffs' claimed violation of flood prevention, water acquisition, and water quality improvement.
The beam and dredging work of 4 Rivers Project has been constructed up to each 73.5% and 68.4% and they are expected to be accomplished the first half of year. The government won a lawsuit, cancellation procedure for each river system which 4 Rivers People Action Group had filed the action for cancellation 4 Rivers Project by the Han River (3.12.2010. sentence), the Nakdong River (10.12.2010. sentence), Geum River(18.1.2011. sentence), Yongsan River (8.1.2011. sentence) (dismissal).
The problem remains below. When the appeal against beam and dredging work is submitted, it seems that the court has no much wider choice. Thereby, suspension of execution will be useful as a means of temporary relief, but the last instance decision for case of Han River and Youngsan River will be sentenced soon after overruling holding force. Conflict of court would continue constantly, despite the original trial, the necessity for in-depth reviewing the legal issues relevant to 4 Rivers Project will be filed.
4 Rivers Project had to be reviewed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but, it was thrown in the legal battle seriously, because administrative procedure has defects not to get it in current legal system. Therefore, we should introduce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to solve the problem of social conflict facilities such as the most urgent 4 Rivers Project. By an amendmen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the Plan Confirmation Process needs to be introduced and designed that the parties involved can join and determine, and the procedure has concentrated validity in it.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4 Rivers Project is one of most important national projects from an objective standpoint. However, the more the business is necessary nationally, the more it should conform to the legal spirit entirely in the both legal procedures and the substantiality. 4 Rivers Project is facing the challenges in this respect. We should not overlook that the decision of original trial associated with 4 Rivers Projet doesn't end the conflict and controversy.
4대강사업은 전형적인 사회갈등시설이다. 4대강사업설치절차는 다단계 행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예비타당성조사절차, 행정계획절차(하천공사시행계획절차 - 하천기본계획절차 - 유역종합치수계획절차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절차 -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절차), 인·허가절차, 환경영향평가절차, 주민참여절차 등으로 이루어진다. 다단계 행정절차는 신중한 행정결정을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여기서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사전에 억제, 방지하는데 유효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고, 행정계획절차, 인·허가절차, 환경영향평가절차, 주민참여절차 등은 사회갈등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중요한 행정절차로 기능하고 있는데, 4대강 관련 1심 판결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하천공사시행계획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하천법, 수질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관련법령에 대한 위반여부가 중요 쟁점이었다. 4대강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4대강국민소송단이 제기한 한강(2010. 12. 3일 선고)·낙동강(2010. 12. 10일 선고)·금강(2011. 1. 12일 선고)·영산강(2011. 1. 18일 선고) 등 수계별 취소소송은 모두 정부 승소(원고 기각판결)로 종결되었다. 판결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관련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 영향 등의 내용적 위법성 판단부분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제기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속도전의 결과 4대강사업의 보건설과 준설사업 공정률이 각각 73.5%, 68.4%에 이르고 상반기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원고가 올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되는 4대강사업에 대해 항소한다면, 受訴法院인 항소심이 취할 수 있는 선택폭은 그리 넓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은 정치·사회적으로 계속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4대강사업 설치절차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4대강사업 관련 1심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4대강사업은 법적 문제들이 행정절차단계에서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이를 담을 수 있는 행정절차의 흠결로 사법절차단계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4대강사업과 같은 사회갈등시설을 담을 수 있는 행정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 행정절차법의 개정을 통해 계획확정절차를 도입하여 이해관계인의 집중참여와 결정 그리고 그에 대한 집중적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설계가 필요하다. 계획확정절차의 도입을 통해 사회갈등시설의 설치시에 사업자의 이익과 이에 대립하는 다양한 공·사익의 조절과 형량을 통하여 그 사업의 허용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결정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허가의제의 경우에도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4대강사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견지에서 볼 때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일수록 법적인 절차와 실체 양 측면에서 법의 정신에 전적으로 합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4대강사업 설치절차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4대강관련 1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일정한 함의(含意)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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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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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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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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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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