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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재판의 통일방안에 관한 소고 = The research of Unite Judgement in case of Ordinary Co-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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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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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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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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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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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7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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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어 공동소송인 한 사람에게 생긴 소송행위의 효과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독립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면 공동소송인 사이에 실질적인 견련성이 있는 공동소송의 경우에도 공동소송인마다 구구한 결론이 나올 수 있어 재판의 통일을 기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원칙적으로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예외적으로 이 원칙을 수정 · 완화하려는 법리가 주장되고 있다. 공동소송인간 증거공통의 원칙에 관하여는 그 인정근거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적용을 긍정하는 데에는 학설이 일치한다. 그러나 공동소송인간에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는가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된다. 부정설이 다수설이고 판례의 입장이나, 어느 공동소송인의 주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이익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도 주장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한정적 긍정설도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공동소송인 사이에 주장공통의 원칙을 적용하면 재판의 통일을 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66조의 명문 규정과 우리 민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변론주의의 소송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장공통 원칙의 적용은 무리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모순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은 법원이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거나, 어느 공동소송인에 의한 주장을 다른 공동소송인이 명시적으로 원용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경우 묵시적 원용이 있다고 해석하는 등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In conclusion, in the case of an ordinary co-litigation, the legal effects that arose to one co-litigants do not affect the other co-litigants due to the doctrine of “Independent Status of Ordinary Co-Litigants”. However, if the doctrine of “Independent Status of Ordinary Co-Litigants” is applied strictly, it would be difficult to attain the consistency of judicial decisions because each co-litigant might have a different legal conclusion even when there is a substantial relation between them.
Hence, opinions that try to apply the doctrine of “Independent Status of Ordinary Co-Litigants” allowing exceptions to the doctrine which modify and mitigate its rigidity, are being suggested. Regarding the doctrine of “Evidence Commonness”, legal scholars agree on its application, even though they show discrepancies in determining its reason. Whereas, they disagree on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Assertion Commonness”. Majority opinion of the legal scholars and the courts do not recognize it, even though an opinion that argues the doctrine should be adopted when an assertion of one co-litigant benefits the other co-litigants is persuasive.
If the doctrine of “Assertion Commonness” is applied between co-litigants, the consistency of judicial decisions can be achieved. However, it would be hard to apply the doctrine of “Assertion Commonness” to the case of ordinary co-litigations according to the Article 66 of Civil Procedure Act, and the adversary system that Civil Procedure Act recognizes.
Therefore, the problems of contradictory decisions between the co-litigants should be minimized through the right exercise of right to request elucidation or admittance of a Implied pleading of a non-asserted co-litigant when there is an express assertion of one co-litiga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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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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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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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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