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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 Confirmation and Explanation Obligation of Certified Real Estate Broker -Focused on Multi-family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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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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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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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1010(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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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ase a multi-family house is auctioned, many lessees fail to collect the deposit. In addition, a certified real estate broker who brokered the above house is liable because it corresponds to a real estate brokerage accident. I have tried to find the countermeasures related to the auction of multi-family house through cases and literature reviews. The confirmation and explanation obligation of the certified real estate broker includes grant status of the fixed date of the precede lessee of the multi-family house, the deposit amount, and the amount of the credits of the prior collateral security owner. However, the existing law does not give the authority to confirm the above contents. Although the House Lease Protection ACT defines the fixed date disclosure system, it has been insufficiently used. Legislation is needed to give the certified real estate broker the right to request fixed date disclosure syste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ke a publicity leaflet for the quick settlement of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give the lessor the authority to make confirmation and explanation on the current amount of credits in the collateral security and the fixed date of the precede lessee. it is necessary to provide continuous education about the confirmation and explanation to the certified real estate broker and assistant. In the case of auction of multi-family houses, continuous research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small-scale tenants related to the fixed date and improvement of the confirmation and explanation of form is necessary.
더보기다가구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다수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위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사고에 해당하므로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가구주택의 경매와 관련되는 판례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그 대책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에는 다가구주택의 선행 임차인의 확정일자부여현황과 보증금,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행법상 공인중개사에게 위 내용을 확인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정일자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인중개사에게도 확정일자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홍보리플릿의 제작이 필요하다. 근저당권의 현재 채권액,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 등에 관하여 확인・설명서의 작성권한을 임대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인중개사에게 확인・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과 중개보조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앞으로 다가구주택의 경매의 경우에 확정일자와 관련되는 소액임차인의 보호에 관련되는 사항이나 확인・설명서의 개선에 관련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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