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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대상판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판결 ; 공 2007상,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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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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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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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264(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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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건물 소유자의 건물 점유자에 대한 임대차 해지권 및 건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에서, 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권리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 및 해석상 물권적 청구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소송경제, 채권자대위권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보전권리에 대한 채권자의 승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게 피보전 권리의 존부를 다투게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위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물권적 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의 인정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목적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Korean Supreme Court decides expressly for the first time in this judgement that a claim based on ownership can be a preserved right of a creditor’s subrogation and affirms a precedent which decided if a creditor has a judgement credit against a debtor, an obligator to the debtor cannot deny the existence of the judgement credit.
The provisions about a creditor’s subrogation in Korean Civil Law, because of their character and the way of their interpretation, can be applied to a claim based on ownership and there is no need to give a chance for the obligator of a debtor to deny the existence of a judgement credit when we think about the efficiency of a lawsuit and the purpose of a creditor’s subrogation, therefore this judgement is very reasonable.
This judgement is very meaningful because it clarifies that a claim based on ownership can be a preserved right of a creditor’s subrogation and that with the precedent in the first paragraph above the affirmation of a creditor’s subrogation by a claim based on ownership can be a way to achieve a creditor’s goal even if he cannot maintain a claim based on ownership directly to the obligator of a debto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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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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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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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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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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