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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적용대상의 성별 효과 : 남성우선보호와 여성적용배제 = The Effect of Gender Distinction in Applying the Labor Act
저자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Korean Women's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7.1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9-139(31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노동법의 적용대상을 분석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에서 여성이 어떻게배제되어 왔는가를 밝히고자 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법은 공적 영역에서 사적노동을 하는 노동자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이 대부분인 가사사용인가사서비스업 종사자 가내노동자 등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한다. 둘째, 사업장규모근로시간 업종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노동자가 결정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보다 늦게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거나 여전히 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런 사실은 법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는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우선 보호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여성 배제는 언제나 법의이름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정당화되었고 차별로 인식되지 않아 왔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별 효과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보기The present study proposes to analyze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the Labor Act in Korea and explain how women have been excluded from thegroup of laborers protected by the law.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as follows. First, the law excludes laborers who do ‘private labor’ in publicareas. As a result, workers such as those who are hired for domestic work, homeservice providers and, domestic laborers, who in large part are women, are in thedead zone of the Labor Act. Second, under the protection of laborers by theLabor Act, the priority is determined by the size of the workplace, workinghours and job category. For this reason, women fall behind in protection by thelaw, or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law. The exclusion ofwomen has been justified in the name of the law and has not been regarded asdiscrimination. The present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plains the effect ofgender distinction through analyz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Labor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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