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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무제표의 우발부채 주석공시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해외 주요국가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Suggestions for Note Disclosure on Contingent Liabilities in Government’s Financial Statements: Comparative Approach Using Advanced Countrie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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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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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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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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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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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우발부채 공시 사례에 내재한 공통적 속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우발부채란 정부가 미래에 발생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거나 지출할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재무제표 상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하는 의무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잠재적 재정위험의 하나인 우발부채를 파악해서 재정 건전성, 재정위기 관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우발부채를 주석에 공시함에 있어, 해외 국가들 대비 많은양의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전체 주석의 분량에서 우발부채 주석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25.4%로 가장 높고, 영국과 뉴질랜드가 약 11%, 미국이 6.5%, 호주와 캐나다가 4.9% 순이었다. 다만 우리나라의 중앙관서는 우발부채에해당될 수 있는 주석항목을 불명확한 사유로 공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부 주석항목은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계상할 충당부채 요건을충족시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발부채로 공시되는 예도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발부채의 기말금액을 공시하는데 그친 반면, 영국과 호주의 경우 기말금액뿐만 아니라 증감/감소금액이 구분되어 있고,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경우는 부채계상금액까지 구분 표시하는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발부채와의 직접 관련성에 따라 국가재무제표의 주석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등 정책제안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우발부채 주석공시의 고도화 노력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글로벌 벤치마크와의 정합성을 신속히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보기This paper investigates the note disclosure on contingent liabiliti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Korean government and advanced countries.
This enables us to suggest for improvement in the note disclosure on contingent liabilities. A contingent liability is a liability that may occur depending on the outcome of an uncertain future event. Contingent liabilities are recorded if the contingency is likely and the amount of the liability can be reasonably estimated so that the liabilities might significantly affect the financial health of the government. We find that Korean government requires large amount of disclosure in notes about the contingent liabilities but the intensity and pervasiveness of the disclosure is less adequate than other advanced countries. Specifically, we find that Korean government gives 25.4% of weight on contingent liabilities out of total notes, while the weight in UK and New Zealand is about 11%, and US case is 6.5%. With respect to the quality of disclosure, Korean government departments (1) are less likely to disclose the contingency liabilities for unclear reasons, (2) classify liabilities as contingency even accrued liabilities conditions are met, and (3) only disclose estimated amounts whereas UK and Australia additionally disclose the increase/decrease of the amounts. and US, UK, Australia and Canada separate liability components. We provide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bout note disclosure using this analysis.
We contribute to the practice using comparative approach that note disclosure on contingency liabilities could be comparable to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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