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 산정기준과 중대성 판단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Penalty and Criticality of Unfair Joi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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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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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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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상호 경쟁할 필요없이 시장을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지배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거래법은 과징금과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징금은 위반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1차, 2차 조정을 거치면서 부과과징금을 결정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은 그 건수나 액수 면에서 다른 법 위반 행위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러나 현행 과징금산정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경직화 되어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별 사건에 맞는 실효성을 갖춘 과징금을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제시하기 어렵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사업자로부터 행정소송에 패소함으로써 과징금을 환수하게 되는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과징금의 부당이득 환수 측면의 성격이 강조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이 축소되어 과징금이 위반 사업자의 위반행위를 근절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과징금 산정 시 위반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을 개별 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부당 공동행위의 중대성 판단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에 명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위반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 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과징금을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앞으로 위반행위를 근절하는 방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Unfair joint action must be eradicated by allowing competing operators to control the market according to their will without having to compete with each other in terms of price or quality, and creating problems such as undermining consumer welfare. As a means of sanctioning this, the Fair Trade Act stipulates fines and penalties, which calculate the related sales of violators and calculate basic fines by multiplying them by the standard rate of imposition by the degree of severity of violations, and then the Fair Trade Commission decides levies and penalties as it undergoes first and second adjustments. Penalties for unfair joint practices are far higher than those for other types of lawbreaking behavior in terms of their number or amount. However, the current standard for calculating fines is rigid under the Fair Trade Commission’s "notices on taxation default and detailed criteria," making it difficult for the Fair Trade Commission to impose penalties that are effective for individual cases to be imposed on violators, and offer specific validity.
This causes the Fair Trade Commission to collect the fines by losing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from violators. There is also the problem that the FTC's discretion has been curtailed as the nature of the penalty's collection of improper gains has been emphasized, making the fine a no-go means of rooting out violations by violators. To improve this, it is important to manage the related sales of the violators flexibly according to individual cases in calculating basic fines, and to recognize some discretion with the Fair Trade Commission.
Meanwhile, specifying detailed and specific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gravity of unfair joint acts in the notice can giv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violators. I can't doubt that it will be possible to eradicate violations in the future by improving regulatory problems and imposing effective fines on vio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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