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토지보상법상의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대한 개론 = An Introduction of the Raising of an Objection and Admonostrative Litigation in the Present Land Compension Act
저자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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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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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5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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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가 2003년 1월 1일부터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만 합니다)로 통합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토지보상법이 제정되면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그에 따른 행정소송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즉, 1)과거에는 이의재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의재결의 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2)행정소송의 대상과 관련하여 원처분주의를 채택하여 수용재결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3)보상금 증감 소송인 경우에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임을 명백히 하여 그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칫하면 실무적으로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이므로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보상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의재결에서 보상금이 증액될 경우에 이의재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집행을 위하여 지연손해금도 토지보상법 제87조, 토지보상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재결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1992. 10. 13. 선고 91누13342), 이 판결은 향후에는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한다. 왜냐하면 현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이의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인 수용재결이므로 수용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이상 이의재결에 생긴 사유는 행정소송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또는 이시에 제기되어 두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실무적으로 문제될 것이나, 이 경우에는 결국 어느 한 절차가 먼저 결론이 나고, 후행 절차에서의 결론이 선행 절차에서의 결론보다도 토지소유자에게 불리하다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거하여 선행절차에서의 결론을 반영하여 주는 것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만일 수용재결시의 보상금이 1억 원이고, 이의재결시의 보상금이 1억 5천만 원인데,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서는 감정평가를 한 결과 보상금이 1억 3천만 원이 나온 경우에 재판부로서는 석명권을 발동하여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이 공탁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증액된 보상금이 공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재결에서 한 감정평가를 받아들여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의 지급과 그 지연손해금을 명하면 되고, 공탁이 된 경우에는 이미 증액된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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