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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Breaker Rules의 판결 동향과 해석상 쟁점―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 Recent Court Case Trends and Interpretive Issues of Tie-Breaker Rules ― Permanent Home, Centre of Vital Interests and Habitual Abode ―
저자
김범준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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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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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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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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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이중거주자의 최종거주지국을 판단하는 조세조약 조항, 즉 tie-breaker rules에 관한 쟁점을 법원 판결 위주로 분석하였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조세조약의 tie-breaker rules는 OECD 모델조약 제4조 제2항과 같으므로, 해당 조항에 관한 OECD 모델주석에 맞추어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한미 조세조약을 제외한 우리나라 조세조약에서 가족의 체류는 항구적 주거를판정하는 주요사실이 아니다. 몇몇 하급심판결이 이에 관하여 엇갈린 판단을 하였는데도, 이들의 대법원판결은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셋째, 서울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18누64025 판결은 OECD 모델조약 제4조에 대한 모델주석 10․15문단을 근거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타당하나, 대법원 2022. 1. 27. 2021두53054 판결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함으로써 판단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넷째, 서울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18누64025 판결은 체류일수와 체류 성격을 모두 고려하여 일상적 거소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OECD 모델조약 제4조에 대한 모델주석 19․19.1문단에 근거한 것이고, 올바른 결론이다. 그러나 대법원 2022.1. 27. 2021두53054 판결은 구체적인 판시를 하지 않았다.
다섯째, 대법원은 tie-breaker rules에 관한 판결 대부분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하였다. 그리하여 하급심판결 간 이유 모순이 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tie-breaker rules 에 관한 대법원 단계의 법리가 충분히 쌓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납세의무자․과세관청․원천징수의무자는 tie-breaker rules에 관한 판단 기준을 알기 어렵다. 대법원은 되도록 심리불속행 기각을 삼가야 하고, tie-breaker rules에 관한 판시 이유를 밝혀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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