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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및 학대 촬영물 온라인 확 산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 = Criminal Punishment Against Animal Abuse and Online Animal Cruelty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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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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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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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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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01-14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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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동물판 N번방’이라 불리기도 한 이른바 ‘고어전문방’에 관련된 대전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1노3848 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동물학대 및학대 촬영물 온라인 확산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동물을학대하고 학대 촬영물을 온라인으로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유형의 범죄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게시자와 커뮤니티 참여자의 ‘범죄성’ 에 대한 인식 변화는 더딘 편이다. 또 한편으로 이를 감시하는 시민들은 그동안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와 같은 경미한 수준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던 관행에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범죄의 특징과 시민의 반응을 모두 고려하는 형사법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동물학대행위 및 학대촬영물 게재범죄를 대하는 형사법적 대응 방향으로서 첫째, 법정형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였고, 둘째, 그동안의 벌금형또는 집행유예 수준의 처벌관행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향후 변화되어야할 부분이 바로 양형기준 마련의 필요성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대 촬영물 인터넷 게재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번호: 2111236)이 이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데 적절성과 실효성을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동물학대를 하고 이 학대행위를 촬영하여 온라인상으로 확산시키는 행위는새로운 유형의 ‘범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적절한 법정형과 적절한 양형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동등한 생명체로서의 동물에 대한 존중이라는 관점에 기초해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적절하게대응하는 형사법적 방안이 가까운 미래에 형성되기를 바란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right way to respond to animal abuse and online animal cruelty activities within the context of criminal law, focusing on the Daejeon District Court’s 2021No3848 decision of October 18, 2023, also known as the “Nth Room for Animals”. The decision reveals that animal abuse and subsequent Internet postings a photograph or video footage taken of the animal abuse are spreading rapidly, and publishers and community members do not perceive them as serious crimes; instead, they regard them as having entertainment value. Meanwhile, citizens who monitor animal abuse and online animal cruelty activities have expressed dissatisfaction with previous judgements that meted out minor criminal punishments, such as fines or suspended sentences.
The statutory punishment for most animal abuse is considered appropriate, but there is a perceived need to reevaluate and potentially raise the statutory punishment for selling, exhibiting, conveying, showing, or posting on the Internet a photograph or video footage taken of any of the animal abuse acts [Article 10 (5) no. 1] of Animal Protection Act of Korea.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entencing standards for animal cruelty crimes. This will be an adequate response to current criticism of the punishment practices of fines or suspended sentences. The article further examines whether the amendment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Bill No. 2111236), proposed to prevent Article 10 (5) no. 1 of Animal Protection Act, is an appropriate and effective way to prevent such crimes. However, in order for the bill to be enacted, the prevention method of online cruelty image distribution must be carefully structured, and technical issues must be resolved as a prerequisite.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animal abuse and subsequent posting on the Internet a p hotograp h or v ideo f ootage t aken o f the animal a buse are a n ew t ype of “ crime.”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ppropriate statutory penalties and sentencing standards for these crimes. Respect for “living creatures” may be the keyword that shows the response to animal cruelty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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