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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제도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Stalking Crimes by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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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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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4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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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가장 불안감을 야기하는 범죄 중의 하나이다. 오랫동안의 논의를 거쳐 2021. 4. 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 스토킹 신고가 급증하고, 극단적으로는 스토킹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경찰의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법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토킹처벌법상 경찰의 스토킹범죄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법제도를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스토킹 신고사건에 대한 현장출동을 스토킹처벌법이 아닌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다. 현장출동이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등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와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 응급조치에서 가정폭력신고사건과 달리 현행범체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는 현행범체포를 응급조치의 유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긴급응급조치의 용어는 응급조치 및 가정폭력사건에서의 긴급임시조치와의 비교할 때 용어를 긴급임시조치 또는 긴급잠정조치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스토킹피범죄 피해자의 신변안전보호를 위해서는 신변경호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최소한 훈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은 스토킹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사건처리과정에서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 및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직면한 법적 문제와 신변보호 등의 지원을 위해서는 경찰 이외에 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등 여러 기관의 개입 및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
Stalking crime is one of the most disturbing crimes in our society in recent years. After a long discussion, the 「Act on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was enacted on April 20, 2021.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stalking reports have increased rapidly, and in the extreme, cases in which stalking victims are killed have increased public anxiety. The Stalking Punishment Act stipulates legal system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such as police emergency measures, Urgent emergency measures, and personal safety measures, but stalking victims are always exposed to additional risks from perpetrators.
In this study,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stalking crimes by the police under the Stalking Punishment Act was examined and improvement directions are suggested.
First, the on-site dispatch of stalking reporting cases is stipulated in the Stalking Victim Protection Act, not the Stalking Punishment Act. It should be stipulated in the Stalking Punishment Act in that the on-site dispat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police's protection of victims, such as emergency measures and urgent emergency measures.
Second, emergency measures do not stipulate current criminal arrest, unlike domestic violence reports. In order to actively respond to stalking crimes in the field,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current criminal arrest as a type of emergency measure.
Third, the term of urgent emergency measures needs to be changed to emergency temporary measures or emergency provisional measures when compared to emergency measures and emergency temporary measures in domestic violence cases.
Fourth, in order to protect the personal safety of stalking victi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detailed standards for personal protection and at least stipulate them in the order.
Fifth, for practical protection for victims of stalking crimes, the police are required to make efforts to restore trust in handling stalking cases. In addition,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victims of stalking crimes and prevent secondary damage should be prepared in the process of handling the case.
Finally, in order to support legal issues and personal protection faced by victims, intervention and joint response by various organizations such as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re required in addition to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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